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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인천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방조죄, 면허취소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2. 8. 26.

안녕하세요, 인천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성실히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형사범죄는 나와는 별개의 이야기, 나와는 먼 이야기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재판이 끝나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우연히 어떤 분께서 "난 진짜 법없이도 살 사람인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제게 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고, 또 그 분들의 삶을 들어보면 실제 법없이도 살았다고 할 정도로 성실히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오신 분들도 참 많죠.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범죄를 죄지르는 것은 정말 '한 순간'입니다.

그것이 고의였든 실수였든 상관없이 단 한 순간에 형사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노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빠지는 사례가 정말 많으며, 우리 일상에서 그러한 순간들을 너무나도 쉽게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주고, 동승하여 무면허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례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에 인천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의 상담사례는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 후 소개하겠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인천 연수구변호사인 저를 소개받아 사무실로 방문하시게 된 의뢰인께서는 만나뵙자마자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
의뢰인께서는 얼마 전 주말 점심에 남편분과 외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고, 피해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남편분에게 면허증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머뭇거리던 남편분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털어 놓았다고 합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던 터라 남편분의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께서는 무면허운전인지 몰랐다고 해명하였으나, 무면허운전자인 남편분에게 의뢰인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빌려주고 무면허운전까지 방조한 혐의로 남편분과 함께 형사입건된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씀하시며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처벌은?

 

photo by gettyimagebank

 

어떻게 배우자의 범죄사실을 몰랐을까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수사 및 재판 관련 안내가 모두 변호사사무실로 송달되도록 할 수 있어서 배우자 몰래도 사건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의뢰하시면서 "절대로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가 알아서는 안 된다"면서 배우자 모르게 사건해결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아무리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형사범죄 처벌 사실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죠.

일단 인천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인 저 서범석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내용을 들은 바로는 의뢰인께서 사건당시 무면허운전자인 배우자에게 본인의 차량까지 빌려 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무면허방조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으며

혹시라도 배우자가 무면허운전 당시에 또다시 음주를 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며 이를 방조한 경우 무면허음주운전 방조죄로 중형에 처할 수도 있는데,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로교통법 제152조),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의뢰인과 같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자 옆에 동승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한다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로서 정범인 의뢰인의 배우자와(무면허 음주운전자)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받되, 다만 정범의 형보다 약간 감경하여 처벌됩니다(형법 제32조).

특히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중대범죄인 만큼 무면허운전이나 무면허음주운전을 방조한 자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정범과 함께 실제 형사처벌까지 처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며 무면허운전자와 동승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빌려주기만 해도' 방조죄로 처벌하는 등 엄격히 단속, 처벌하고 있는데요.

1) 지난 3월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치고 달아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 준 방조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834 판결)

2) 작년 5월에는 운전자가 이미 만취한 상태인 줄 알면서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3)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면허취소 상태인 남편에게 운전을 하게 한 아내에게 무면허 음주운전 방조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바(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731 판결)

의뢰인과 같이 배우자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경우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등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면허취소 상태임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적극 해명함으로써 무죄(무혐의)를 증명해내셔야 할 것입니다.

 

 


방조의 고의성이 없었다면 방조범 처벌 불가

 

photo by pixabay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단 무면허운전이나 무면허 음주운전 방조자에게 '방조의 고의성' 이 없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하기에 인천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과 같이 배우자라 하더라도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방조의 고의여부'를 다퉈 무혐의를 인정받으셔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방조범의 처벌과 관련하여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ㆍ촉진ㆍ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ㆍ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는 입장인바



방조행위를 인정하여 형사처벌 하려면 무면허운전자의 무면허운전과 의뢰인이 방조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사례의 의뢰인처럼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방조의 고의성을 적극 부인함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벗으셔야 하며 설령 의뢰인께서 차량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방조행위와 무면허운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인과관계를 부인함으로써 혐의를 반박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방조혐의 무혐의처분 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따라서 억울하게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방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에게 자세히 사건설명을 하시고 법리적으로 방조혐의를 벗을 만한 논리나 방법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텐데,

무면허운전자의 면허정지나 취소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배우자와 주말부부로서 실거주지가 완전히 달라 배우자의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 배우자의 차량이 지방에 있어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빌려주었을 뿐 무면허운전을 고의적으로 방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입증자료로써 증명하실 수 있으며

단,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함께 술자리에 동석하였다거나 술자리 이후 차량을 빌려주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방조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신 후 사건 정황상 방조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형량(양형)'에 집중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사건해결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기존에 자신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그리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상 흐름의 피해나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점, 혹은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다면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합의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를 적극 피력함으로써 형량을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조범의 경우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 자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미흡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위험운전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 범죄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하여도 엄중히 수사, 처벌하는 추세인 만큼 혹시라도 방조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한다면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와 같이 사건해결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조언을 구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