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어렸을 때 모르는 집이나 친구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거나 친구들을 향해 물풍선을 던지고, 비비탄 총을 쏘는 등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그때그때 유행하는 장난이 있었죠.
아마 어린 시절 한 두 번쯤은 이런 장난 쳐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당시에는 그저 호기심에 이러한 장난들을 많이 쳤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아파트 창문을 통해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쓰레기 등을 투척하는 장난들도 많이 쳤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아파트 게시판 등에 보면 "베란다 담배꽁초, 쓰레기 투척 시 신고조치" 등의 안내문이 게재되어 있는 것처럼 함부로 창문 등을 통해 물건을 투척해서는 안 되며
특히 타인을 해할 '고의성'을 갖고 집 창문 등으로 물건을 투척하거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혹시라도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만 합니다.
우울감 등으로 창 밖으로 물건을 던졌다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사례
얼마 전에는 우울감으로 인해 아파트 창문 밖으로 여러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를 하였다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께서 가족들의 도움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취업준비생으로, 수년간 취업준비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하자 스스로 많이 위축되었고,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증상까지 보이며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주로 집 안에서만 생활하였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에 대한 이유없는 반항심, 분노가 생겼고 우연한 기회에 방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졌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자 잘못된 우월감 등을 느끼게 된 의뢰인께서는
계속해서 창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이어갔고, 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 나중에는 소형 가전제품까지 던졌다가 물건의 파편에 맞아 다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형사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가족분들께서는 우울증 때문에 의뢰인께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며, 혹시라도 이번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는 사회로 복귀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면서 의뢰인께서 이번을 계기로 각성하고, 선량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창 밖으로 물건을 투척하여 행인이 다쳤다면? 특수상해죄 처벌 가능
아파트와 같이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은 건물 창 밖으로 물건을 던질 경우 물건이 떨어지면서 가속이 붙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매우 커지게 되며, 이로 인해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이나 행인이 물건을 맞게 되면 차량이 크게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나 하는 장난이지 다 큰 어른이 누가 이런 장난을 할까" 싶은 분들도 계실테지만, 아파트 게시판 등을 보면 "제발 창 밖으로 담배꽁초나 쓰레기, 기타 물건을 투척하지 말아 달라"는 공지문이 게시되는 사례가 자주 있을 정도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각종 물건을 창 밖으로 투척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만약 창 밖으로 던진 물건에 차량 등이 크게 파손되었다고 한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형법 제366조), 또는 '특수손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형법 제369조)
심지어 지나가는 행인이 떨어지는 물건에 맞아 다쳤다고 한다면 형법상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서(형법 제258조의2)
실수 또는 고의로 창 밖으로 물건을 투척하였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인을 상해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죄' 성립 가능
위 사건 상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자신의 우울감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물건을 던졌을 뿐, 지나가는 행인을 맞춰 다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셨으나,
대법원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84도353 판결, 대법원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화훼용 가위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2007도914 판결)."라고 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를 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투척하여 피해자가 결국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성립,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다 보면 아파트에서 누군가 투척한 물건 때문에 걸어가던 주민이 크게 다치거나 주차된 차량 등이 크게 손괴되는 사건이 보도될 때가 있는데,
얼마 전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식칼을 던진 30대 남성에 대하여 법원이 '특수상해 미수죄'를 인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아파트 옥상에서 8kg의 아령 등을 투척한 60대 남성에 대하여 법원이 똑같이 '특수상해 미수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집 창문 등으로 함부로 물건을 투척하였다가는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상해죄 성립 시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창 밖으로 물건을 투척하였다가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라면? 선처 구제방안
의뢰인이 비록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심리적인 상황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로 누군가 다치거나 타인의 재물이 손괴되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적극 호소하여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의뢰인과 같이 우울증 등 심리적인 문제로 범행에 이르렀다면, 범행의 목적과 경위, 동기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앞으로 정신건강학과 치료나 심리상담 등을 통해 다시는 똑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셔야 하며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합의 등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피해자의 상해나 재물손괴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목표로 앞으로의 치료계획, 상담계획 등을 제출하시고 가족들도 다시는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도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선처를 구하실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대응방안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억울한 사정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기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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