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벌써 수능시험을 코 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는 날씨가 급하게 추워지는 만큼 사람들의 옷차림이 두꺼워지는 계절이 오고 있는데요.
이맘때 쯤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비교적 감소세로 들어선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요즘에는 워낙 초소형 카메라나 휴대전화 카메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계절에 따른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가 귀가조치된 의뢰인께서 피의자조사 출석을 앞두고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사무실로 방문하신 일이 있었는데
성폭력처벌법 강화에 따라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 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혹시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에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수차례 범한 의뢰인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최근에 지하철에서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지르다가 목격자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압수 당한 뒤 귀가조치 되었다가 며칠 뒤 피의자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적발된 범행 이외에도 이전에 수차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어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차례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하는 줄은 알지만 가족들에게나 회사에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가정이 파탄나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까지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며 특별히 가족들이나 회사에 알려지지 않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가능성 높아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번방 사태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 처벌이 확실히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최근에 모 대학 의대생이 여자화장실에서 또래 여학생들을 총 32회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이 화제가 되었었는데, 며칠 전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으며
2) 며칠 전에는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에게 대변검사를 시키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고
3)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모텔을 운영하면서 약 5개월간 23회에 걸쳐 모텔 투숙객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판결받은 세 사건 피고인들 모두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점을 감안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점점 엄중히 처벌하는 분위기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 의뢰인께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잘못된 성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면서도,
가족들이 받을 충격과 직장에 알려질 경우 혹시라도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가족이나 직장에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특별히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던 것인데,
일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공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 수사개시 사항이 회사로 통보되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건 진행이 가능하며, 혹시라도 회사 취업규칙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실형' 을 선고받지 않는 한 회사에 범죄 연루사실이 일체 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을 받는다 해도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면 되며
통상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공판기일안내문, 공소장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우편물을 보고 범죄 연루사실을 알게 될 수는 있으나,
만약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우편발송 주소지를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으로 지정해두실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수사개시 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건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전에 신속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선처받으려면?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은 적발 당시 범행 외에도 이전에 이미 여러차례 범행을 저지른 이력이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혹시라도 실형을 선고받아 가족들에게나 회사에 범죄사실일 알려져 모든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하고 두려워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범행의 횟수가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전에 추가 범죄전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기에 희망을 갖고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얼마 전 약 90차례에 걸쳐 대중교통에서 불법촬영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집행유예의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범행에 대해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범행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 개선하는 노력이나 부양가족 등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시고
나아가 혹시라도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다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대응방안은 성범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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