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신종 차량털이 수법이라고 하여 SNS 등 온라인상에 관련 영상들이 많이 업로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털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야심한 밤에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문이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있는 귀중품, 현금 등을 절도하는 사건으로 알고 계실텐데, 요즘에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는 틈을 타 몰래 조수석에 탑승한 뒤 차량의 귀중품 등을 절도하는 수법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찰나에 차량에 진입하여 절도 범행을 벌일 수 있을까 싶으신 분들도 꽤 많겠지만, 절도는 워낙 찰나에 발생하는 만큼 어떠한 순간에도 절도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범죄라고 할 수 있죠.
친구와 차량털이를 하였다가 적발된 사례
최근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검토받고자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친구와 차량털이를 하다가 검거되어 경찰조사를 받던 중 부모님의 도움으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신 의뢰인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가출을 하였다가
가출 중 만난 친구들이 자신들을 도와주면 생활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거라는 말에 차량털이를 하는 줄도 모르고 범행현장에 함께 따라갔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도둑질을 한다는 죄책감으로 더이상 범행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자신을 해할까봐 두려워 범행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 한 채 두 세 차례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 계속해서 차량털이에 가담할 생각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적발된 건수가 워낙 여러 차례이고, 공범들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 대해 마치 '주범'인 것처럼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과 부모님께서는 혹시라도 이번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직접 사건 검토 및 대응방안에 대한 조언을 의뢰하셨습니다.
차량털이 혐의 처벌은?
차량털이란 결국 차량 내 귀중품 등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는 행위로써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며,
만약 범행을 혼자 저지르는 것이 아닌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였다거나 혹은 흉기를 휴대하여 차량털이를 하였다고 한다면 형법상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특수절도죄의 경우에는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뿐만 아니라
- 혹시라도 이전에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상습절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형은 물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어서
특수절도 혐의로 적발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 2~3년 사이 10대와 20대 사이에 차량털이가 마치 놀이처럼 성행하여 젊은 층의 범행이 급증한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가 어린 학생이거나 20대 초반의 젊은이라 하더라도 사안을 엄중히 보고 수사 및 송치, 기소하는 추세라 할 수 있으며
얼마 전에는 절도죄로 여러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절도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특가법 위반 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던 바
법원에서는 절도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차량털이 등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실형을 선고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수사할 수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고, 사건에 적극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이 있는 사안이라면 주범으로 인정되거나 추가 범행이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특히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신 사례처럼 공범이 있는 사안이라면 더욱 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
1) 일단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공범들 사이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공모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미리 경찰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전략적 대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2) 혹시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영장기각 사유를 설득력있게 준비, 영장실질심사에 대처함으로써 구속영장을 기각시키셔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범이 있는 경우 자신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다른 공범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진술하거나, 개입하지도 않은 범행의 누명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등에 변호사와 동행하셔서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명확히 구분하고, 범행을 누가 주도하여 공모, 계획하였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차량털이로 적발되었다면? 사건 구제 및 대처방안
따라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의뢰하신 사례처럼 미성년 자녀, 혹은 본인이 차량털이로 공범들과 함께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먼저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횟수,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범행기간 등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고,
경찰의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며 주범의 범행공모에 따랐을 뿐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죄책감을 느끼고 범행에 더이상 가담하지 않으려 한 사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정황들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범행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자녀의 범행에 대해 부모님 또한 깊이 뉘우치며, 자녀의 품행개선을 위해 부모로서 어떻게 보호하고 양육, 훈육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등을 제출하시는 등 경찰조사, 검찰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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