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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교통사고변호사) 횡단보도 교통사고 무죄나 선처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2. 11. 11.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변호사 인천형사전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사고당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불필요하게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피해자 합의여부나 보험가입여부와는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차와 차가 충돌하는 사고보다 보행자와 차가 충돌하는 경우보행자가 인명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특별히 위와 같은 예외사항을 두어 보호하고 있으며 

더구나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서(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참고)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호자를 보호하고 주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어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정도나 가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출신변호사이자 교통사고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가 많은데, 

얼마 전에는 교차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가해자 의뢰인의 변호를 교통사고변호사인 제가 직접 맡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과실치사)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건을 우연히 알게 되시어 제게 상담을 받고자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과실치사 집행유예 선처사례

교통사고변호사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과실치사 무죄 대응방안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얼마 전 새벽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늦은 퇴근으로 새벽에 귀가하면서 제한속도로 운전하였으나 점멸등으로 변경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미처 앞차에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 한 채 차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병원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셨는데
더구나 경찰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로 의뢰인에게 피의자조사 출석을 요구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두렵기도 한 마음에 교통사고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에 따른 처벌은?

 

photo by pixabay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설령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사고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한다면 피해자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참조)." 고 하여 모든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의뢰인과 같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대상이 되며, 피해자측과의 합의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운전자의 전방좌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과 10세 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사망에 이른바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 유족들과 합의한 피고인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은 불가피하고,

다만 피해자측 합의여부나 혐의 인정여부, 동종 전과여부 등에 따라서 벌금형에서부터 실형까지 그 처벌수위는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되셨을 때에는 신속하게 교통사고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최대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무죄'를 주장해 볼 수도

 

photo by pixabay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상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나 날씨, 피해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막지 못 한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운전자로서는 '무죄'를 주장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사건을 상세히 검토받아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위반하였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고 당시 일출 전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도 비교적 어두운 옷을 입어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인근에 서 있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인정,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경찰조사에서 사고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혐의 구제방안은?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의 사례처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통상적으로는 운전자가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사건들마다 책임이나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직후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사건을 면밀히 검토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과 운전자의 과실여부, 피해자의 과실여부 등에 따라서는 '무죄' 주장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는 음주운전이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의 과실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확인하고, 그런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의의무를 뛰어 넘어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무죄'를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유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사정들을 적극 제출하시고, 피해자 합의여부나 자동차종합보험가입여부, 동종 전과여부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시어 선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혼자 감당하시기 힘든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