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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인천횡령죄변호사) 회사 불량제품을 빼돌려 판매했다가 적발, 횡령 및 절도죄 구제방안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2. 11. 17.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 횡령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몇 년간 큰 폭으로 이어진 부동산가격 상승으로사람들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근로소득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으로 얻는 소득을 크게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된 가운데,

사업장과 회사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중대재해도 연속적으로 발생하다보니 회사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노동가치에 대한 인식마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직업윤리의식과 책임'을 강요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까지도 제기되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사측에서 바라는 근로자와,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는 환경과 보상 등이 팽팽히 맞서다 보니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평범한 직장인 분들이 회사 업무보다는 코인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데에 더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투자손실을 메우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자금 또는 기타 자산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여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횡령죄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회사 제품을 빼돌려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photo by gettyimagebank

 

* 사건내용은 모두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제게 연락주신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여 자문을 요청하셨는데,
제조회사에 근무하시는 의뢰인께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의 부탁을 받고 회사의 불량제품, 하자제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거래처에 저렴한 값에 판매함으로써 판매수익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께서 근무하시는 회사에서는 기계 설비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회사로, 겉보기에는 사소한 불량이라 하더라도 설비 오작동이나 고장에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부품에 조그만한 스크래치라도 있으면 불량제품으로 일절 폐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께서는 사소한 스크래치 등 하자가 있는 제품을 거래처에 반값에 주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빼돌려 판매, 판매수익을 챙기다가 적발되어 회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시다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형령죄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회사의 제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은?

photo by gettyimagebank

 

저의 사무실이 있는 송도 인근에 인천, 부천, 부평 지역에는 제조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의 각종 계약서 검토나 민형사상 소송의뢰가 빈번한데, 위와 같이 회사의 제품이나 자금을 횡령, 배임한 사안으로 사측이나 개인분들께서 제게 사건 상담 및 의뢰를 주시는 경우도 많은 편이죠.

1. 횡령죄 처벌
우선 의뢰인과 같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횡령하여 재판매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였다면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제품이 하자가 있는 불량제품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떨어진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제품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5조 횡령배임)"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배임).


2. 절도죄 처벌
또, 만약 그 제품이 의뢰인께서 관리하는 담당의 제품이 아니라 의뢰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생산, 보관되던 제품이라고 한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데, 

절도죄에 대하여 대법원은
"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는 입장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에서 의뢰인에게 해당 제품의 관리나 보관의 책임 및 역할을 부여한 상태에서 제품을 빼돌려 개인적인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한다면 '횡령죄'에, 그러한 책임이나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빼돌려 개인적인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한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절
도죄에 해당할 경우 형법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 제329조 절도).

 


회사 자금 및 제품 횡령, 절도 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선고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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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이나 제품을 빼돌려 개인적인 이익을 편취하였을 때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을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셔야 하는데

1)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택배 분류작업을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택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3명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징역 8월의 실형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2)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회사가 부도 직전에 놓이자 회사 물품을 절취하고, 컴퓨터를 포맷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절취한 회사 물품을 반환하고,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점을 양형에 참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3)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고객이 반품한 전자제품 약 9천여만원 어치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회사 제품이나 자금을 절취, 횡령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의뢰하시고, 전문적으로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사 자금이나 제품을 빼돌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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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절도나 횡령사건은 절도 및 횡령 규모와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셔야 선처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할 것인데, 특히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마음에 경찰조사에서 무턱대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가는 향후 양형에 더 불리한 상항에 놓일 수 있는바 

경찰조사 출석 시에는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수사관이 질문하는 내용 중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 후 추후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잠시 조사를 멈추고 쉬는 시간을 통해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면서 최대한 애매모호한 답변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범행 횟수나 규모에 있어서도 증거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진술, 대응하시고, 나아가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함으로써 양형(형량)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셔야 하는바

사건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우리 측에 유리한 증거들을 적극 수집, 제출함으로써 범행규모가 과도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법리적 근거 및 입증자료를 통해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