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각의 사건마다 의뢰인마다 억울한 사정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유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형량'에 집중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로 부득이 한 사정으로 돈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등 '사기'라고는 볼 수 없는 사건들이 있죠.
이런 경우라면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대신 추후에라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 사건을 적극 방어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셔야 할 것인데,
아무래도 형사사건에 무혐의나 무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특히 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 낸 경험이 풍부한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사건자문을 받고자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신 투자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으로 투자해주었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최근 자문 의뢰받은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심리적으로 괴로워 하다가 도저히 억울한 마음을 견딜 수 없어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오셨다며 상황을 설명해주셨는데,
대기업에 근무 중이던 의뢰인께서는 담당했던 업무 자체가 원자재 선물 구매와 관련이 있던 터라 주식 선물시장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재테크 투자에서도 높은 수익을 거둔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은 의뢰인께 대신 좀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선물시장의 경우 워낙 변동성도 크고 변동폭도 크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다며 이를 거절하였으나 거듭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건네받아 대신하여 투자해주었는데,
처음에는 투자가 성공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의뢰인께서 수수료로 건네받기도 하는 등 분위기가 좋았으나, 갑작스러운 환율변동과 선물시장의 폭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지인은 의뢰인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 의뢰인께서 회사를 퇴직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사기쳤다"면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퇴직한 것은 맞지만, 고소인(지인)의 투자와 회사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 고소인을 속이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의뢰인께서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원을 편취한 것처럼 주장하자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투자사기 혐의, 유죄로 인정될 시 처벌은?
개인간 투자를 대신해주었다가 금전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민형사상 법적 자문을 받고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테크로 성공을 하셔서 노하우가 있다 하시더라도, 혹은 그런 분이 주변에 계시더라도,
다른사람의 재테크 투자를 대신 해주시거나 이를 의뢰하시는 것은 자제하시길 추천드리는데
만약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뢰인께서 마치 재테크를 통해 고수익을 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원금을 지급받은 후 개인적인 투자손실을 메우거나 개인적인 투자 손익을 보는 데에만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우선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인바
의뢰인께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투자를 맡기면 거액의 투자이익을 내 줄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만든 후, 수억원에 달하는 원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유도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원금을 지급받으면서 투자사기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인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유사수신행위법에서는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또는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의뢰인께서 만약에라도 대신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해주고, 혹시라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원금보전을 해주겠다는 식의 약정을 하였다고 한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극 대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사기, 규모에 따라서 실형 가능성 높아
특히나 투자사기의 경우 그 규모, 즉 피해액이나 피해자 수 등에 따라서는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검토를 의뢰하신 분처럼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처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으시도록 해야 할 텐데요.
며칠 전에는 이웃들을 상대로 '지역 유지'인 척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매달 3~8%이자를 주면서 원금 또한 언제든지 반환해 줄 것을 약속하여 투자금을 모으고는 이를 '이자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일명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 바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를 유인한 후 이를 편취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을 염두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투자사기 혐의, 누명 벗고 무혐의(무죄) 받으려면
요즘에는 개인이 여러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매우 다양해진 만큼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을 통해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후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사기관은 대대적인 단속과 검거를 통해 엄단할 것을 발표하기도 한바,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투자사기 혐의로 형사입건 되셨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전문변호사 등 사기사건전문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받아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위 사례처럼 고소인이 투자조언이나 대리투자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확보와 함께 고소인의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 예를 들면 생활비나 개인의 투자손실을 회복하려는 데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시고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변호사와 함께 진술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설령 고소인이 먼저 투자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동의 하에 투자금을 지원받아 주식이나 코인, 선물 등에 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당시에 피고소인(피의자)에게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투자의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에게 어떠한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단순한 시장악화로 인한 '투자의 실패'일 뿐 '투자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응하실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대응전략과 논리는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준비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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