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 중에서도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실수가 있는 반면, 사회적인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실수가 있어서 언제나 행동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평온했던 일상마저 무너질 수 있기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지만, 간혹 음주 등으로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질러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술자리에서 만 19세 미만의 어린 동료를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례
최근 자문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 후 소개합니다.
얼마 전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자 인천 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오랜만에 동료들과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물론,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이라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의뢰인께서는 회식 당일, 같은 근무조의 동료들 및 현장실습을 나온 학생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반주 삼아 마시게 된 술이 과해 술자리로 이어졌고,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술을 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른이 주는 술은 괜찮다"며 다같이 술을 마시며 술자리 게임까지 하다가 '게임 벌칙' 명목으로 현장실습 나온 학생 중 한 명에게 뽀뽀를 하는 등 신체적 접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 하였다가 다음 날 출근 이후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듣게 된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해당 학생을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셨으나
해당 학생은 회사 인사팀에 회식자리에서 원치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신고한 것은 물론,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고소까지 하여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셨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뽀뽀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의뢰인께서는 아무리 술자리에서 있었던 게임 중 벌칙으로 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뽀뽀를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성추행', 즉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유죄로 인정될 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더구나 회사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직책을 잃거나 퇴직까지 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생계마저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더구나 의뢰인께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상대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판결사례들을 볼 때에도,
(1) 최근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직장부하이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술을 대신 먹어 줄 테니까 소원 하나 들어달라" 고 하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술을 대신 마신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도 되냐'고 직접적으로 질문한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할 당시 피고인이 혀를 집어넣는 형식의 입맞춤을 할 것임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또 어깨를 감싸거나 허벅지를 만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특별히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는데 굳이 피고인을 처벌하고자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죄를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대구고등법원 2022노24 판결 참조)
(2) 위 사건 외에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던 지인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시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술자리 게임의 일부일 뿐인데 '강제추행죄' 성립될까?
의외로 술자리 게임 중 일어난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어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동의하였다거나 '벌칙'으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라고 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실 때가 있는데, 아무리 술자리 게임과정 중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거나 신체접촉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라고 한다면 충분히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하시기 보다는 성범죄변호사에게 법리적으로 검토받으시고, 사건 대응 목표와 방향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라고 하여
술자리 게임 중 있었던 신체접촉에 대해 상대방이 사건 당시에는 특별히 곤란함이나 불쾌함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는바, 혹시나 의뢰인과 같이 술자리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으로 문제가 된 사안이라면 신속하게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고, 죄의 성립여부를 검토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술자리 게임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구제받으려면
일단,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의뢰하신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직접 상대방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시기도 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계셨던 만큼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형량'에 집중하고, 나아가 직장에서도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건의 발생경위와 함께, 피해자에 대해 미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이번 사건 외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술을 끊은 점, 피해자의 현장실습기간이 종료되어 더이상 피해자와 마주칠 우려가 없는 점 등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적극 호소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시면서
동시에 회사 규정상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제출하시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다양한 성범죄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사건에 휘말리셨을 때는 신속하게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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