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박사전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40% 가량 늘어났다고 하니 청소년 도박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통계일텐데, 이제 정말 도박중독은 비단 성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몇 년 사이 도박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급증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급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간편하게 게임처럼 도박을 간편히 즐길 수 있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좋고, 이에 따라 도박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 마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도박에 빠져드는 사례가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직접적으로 도박을 홍보하기 보다는 스포츠게임과 같이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매체인 것처럼 위장하여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실제 도박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직간접적으로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게 된 사안으로 도박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으시는 사례도 적지 않은 가운데
얼마 전에는 친구가 사업투자금을 빌려달라 하여 투자한 돈이 사실은 '도박사이트 개설'에 흘러들어가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 공범으로 검거된 의뢰인께서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 사업에 투자한 돈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개설에 들어가 공범으로 적발된 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본래 도박과는 거리가 멀고 도박을 해 볼 생각조차 하지 못 하셨었다며 제게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친한 친구가 자신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워낙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이전에 신세를 진 것도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만 물어 본 후 의뢰인께서는 친구분 사업에 수천만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투자금을 지급한 후 한참이 지나서야 해당 사업이 사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투자금을 빼고자 하였으나
친구가 투자금을 당장 뺄 수가 없다면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원금을 반환하겠다며 대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투자금을 그대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 경찰에 해당 사이트가 적발, 자본을 투자한 의뢰인께서도 도박사이트 개설 운영조직 공범으로 검거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비록 자신이 투자한 돈이 도박사이트 개설에 사용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투자 당시 그 돈이 도박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사용되리란 것을 알았더라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도박사이트 개설에 돈을 투자하였다면 처벌은?
도박은 그 종류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도박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건 상담을 의뢰하신 사안의 경우 스포츠도박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여부와 형량이 결정되는 사안이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형법에서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인터넷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에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도박공간을 개설,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스포츠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장개설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개설에 가담한 것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
특히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도박에 쉽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에 큰 해악이 될 수 있고 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간접적으로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운영자가 잠을 자는 등 자리를 비운 시간에 운영자의 공범과 소통하며 급한 일을 대신 알려주기도 하고, 또 대포계좌 범죄 수익금을 환전 계좌로 이체하기위해 운영자의 공범이 OTP 번호를 요구하면 이를 메신저로 전송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데 주범인 운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운영자가 운개설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방조하고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1500여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도박사이트의 운영주체가 아니라 소극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도박사건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구제받을 만한 정상을 적극 제출하시고 선처를 호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불법 도박사이트 공범 혐의, 구제받으려면?
따라서 의뢰인께서도 사건에 적극 대응하여 선처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일당을 일망타진한 경험이 있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도박사건전문변호사로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일당을 검거한 이력이 있는 제게 자문을 받고자 연락주신 것도 있었죠.
위와 같은 경우라면 처음에는 도박사이트 개설에 사용되는 줄 모르고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에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결국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이자로 받으며 투자상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방조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데에 집중하시면서,
처음 투자 시 도박사이트 개설사실을 전혀 몰랐던 정황, 이를 알고 난 후에는 투자금을 빼려고 했던 정황, 지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투자상태를 유지하였으나 투자원금을 돌려 받고 나서는 완전히 가담할 계획이 없었던 정황 등에 대해 지인과의 대화내용(문자, 카톡 등) 등의 직간접적인 증거를 토대로 설득력있게 호소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동종의 범죄전과가 없고, 지인에게 투자를 하게 된 경위나 투자금의 출처 또한 도박과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해당 도박사이트에서 얻은 범죄수익이 별로 없다는 사정 등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불법도박사이트의 급증으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생각해 처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의뢰인과 같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범행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고 한다면 신속히 도박사건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고,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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