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외국인 분들이 많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저희 사무실에도 다양한 법적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을 의뢰하고자 방문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많을 정도로 정말 국경을 초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만큼 외국인 분들이 연루된 사건사고가 많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제가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다 보니 여러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분들께서 형사사건 대응을 위해 인천송도의 저희 사무실까지 방문하시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특정 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강제퇴거', 즉 강제로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는 강제추방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사건대응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정말 빈번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 및 강제추방 될 위기에 처한 외국인 형사사건 대응 의뢰 건
*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법률자문 사례는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모두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받고자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년 전 한국에 입국하여 대학 내 한국어학당에 다니며 성실히 공부하였고,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자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던 중 한국인 친구들과 모여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사건 당일 오랜만의 술자리이기도 했고, 당시 술자리를 함께 했던 한국인 친구 중 한 명이 "자신의 친구"라며 새로운 여학생을 불러 다같이 술을 마시며 술게임을 하는 등 흥이 올라 의뢰인께서는 평소보다 과하게 마시게 되었다는데요.
술이 너무 과했던 나머지 의뢰인께서는 만취한 상태의 여학생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어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술이 취했다지만 여성의 동의도 없이 성관계를 한 부분에 대해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모국으로 강제추방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기에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서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자에 대해 똑같이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적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준강간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형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형법에서는 "사람이 약물이나 음주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그 범한 죄에서 규율하는 형에 처한다(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참조)"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형법상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라고 하여
강간,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잠든 여학생을 상대로 당사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형법상 '준강간'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아무리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준강간 등 강력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유의하셔야 하는데,
(1) 최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2)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간음약취, 준강간치상,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3) 또 지인의 미성년 딸을 여러차례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기간, 범행대상, 범행의 고의성 등 죄질에 따라 충분히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안을 엄중히 보시고 미리부터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강제추방 대상 될 수 있어
특히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염두하시고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는데,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46조 참조),
이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될 경우 강제퇴거 대상, 즉 강제추방 대상자에 해당하여 한국의 생활을 모두 버리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사건초기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께서 성범죄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주신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을 맡은 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측에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의뢰인께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함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점,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의뢰인이 술을 끊은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고,
처음에는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강력하게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를 통해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설득한 끝에 합의에 도달하여
마침내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바, 어렵기는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준강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을 때는 성범죄변호사 등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시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적극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범죄 사건은 아니지만 과거 F4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 및 강제추방 당할 위기에 처하여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일이 있었는데,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진작부터 의뢰인이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강제추방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께서 한국에서 성실히 생활하였던 점이나 다시는 범죄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고,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다양한 법리해석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마침내 위 판결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강제추방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었으므로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미리부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추방,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성범죄 혐의 선처받고 강제추방 면하려면
앞에서 소개해드린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외국인의 신분이면서 여성이 만취상태임을 이용하여 강간하였기 때문에 형법상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부인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인정받기 보다는 '형량'에 집중,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강제추방을 막으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과 같이 죄의 성립이 확실한 경우에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자세로 사건에 임하되,
과도하게 저자세로 임하려다가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시지 않도록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조사 진술조사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변호사의 입회 하에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성범죄에서는 아무래도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는 것이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도 좋으며
혹시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공탁을 통해 피해자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고,
나아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에서 그동안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한 점, 이번 사건 외에 다른 형사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인 점 등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적극 호소함으로써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으시고, 강제추방될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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