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로 공무원의 업무가 급증한 것과 더불어 세대에 따른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공무원 조직 내 분위기를 견디지 못 하고 퇴사하는 젊은 공무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약 21%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재직기간을 5년도 못 채우고 퇴직하는 등 공무원이라는 조직이나 직업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더구나 그간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인기가 있었던 것은 직장 안정성과 퇴직 후 연금 수령 등의 장점 때문이었으나, 요즘 세대는 그보다도 일명 워라밸이나 높은 연봉을 지향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 직업 특성상 요구되는 높은 직업의식, 사명감이 오히려 과도한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일찍이 퇴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과 근무수당을 노리고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 조작했다가 적발된 공무원 사례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 후 소개합니다.
최근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해 온 분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일해 오던 중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활비는 급증하였으나 공무원 특성상 급여가 워낙 낮은 탓에 항상 생활비에 쫓기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해서는 안 될 꼼수를 부리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초과 근무를 신청하고 일은 하지 않은 채 퇴근시간만 찍는 등 허위로 초과근무를 입력한 것이었는데, 꼬리가 길어지면서 이러한 꼼수가 적발, 의뢰인께서는 내부적인 징계처분은 물론이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에 처하여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았을 시 형사처벌은?
의뢰인께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공무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위와 같이 허위로 근무시간을 입력,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어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1.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조 공문서 행사 등 혐의
: 형법에서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허위로 초과근무시간을 보고하는 문서를 작성, 이를 제출하여 행사까지 하였다고 한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 형법상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 혐의
또, 형법에서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 형법상 사기 혐의
개인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에서 다른사람을 기망하였다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서
의뢰인께서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 이를 행사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였다거나 전자화된 방식으로 지문인식, 카드인식 등의 방법으로 퇴근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였다고 한다면 형법상 위와 같은 혐의들에 근거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챙겨 공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 행정공무원(7급)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다른 전현직 경찰관들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에서 1,500만원 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
행정공무원인 피고인은 총 7980여회에 걸쳐 허위로 정보를 입력, 총 1억 7,8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관들에 이 행정공무원과 공모해 각각 850만원에서 2,2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죠.
이밖에도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출장 중 바다낚시를 즐긴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에게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12차례에 걸쳐 근무지 무단 이탈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90여 만원의 출장비를 부당 수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초과근무시간을 등록하여 약 435여 만원을 부당 수령한바, 법원은 이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 사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초과근무시간을 조작한 횟수, 기간, 이로써 편취한 부당이득금액(초과근무수당)에 따라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만큼 제게 자문을 의뢰하신 사례처럼 꼼수를 부리거나 잘못된 행위를 하여 조직 내에서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선처와 구제를 받을 만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허위조작 등 혐의 선고유예, 벌금형 약식명령 등 선처받으려면?
다만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고유예,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되었을 시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실제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후배만 현장에 출동시켰으면서도 본인도 마치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시간을 입력해 근무수당을 받은 경찰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4월을 선고하면서도 이러한 범행으로 편취한 이득액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유예 한 사례가 있었던바
범행의 횟수, 기간, 범행에 따른 이득액 등에 있어서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처음 경찰조사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피력하시고, 이밖에도 조직에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반환하는 등 부당하게 취한 이득액을 반환, 변제하는 노력을 기울이시고
이밖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발각 후 태도, 부양가족여부, 그동안의 근무태도 등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 정리하여 제출하는 노력을 통해 선고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징계처분를 받게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비단 형사사건에 국한되어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징계를 염두하여 최대한 선처,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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