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바로 어제, 수능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몇 년간 노력한 결실을 확인하는 날인 만큼 수험생 분들은 물론이고 수험생 자녀나 가족을 둔 분들 모두 마음 졸이셨을 것 같은데요,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 중에서는 바로 재도전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다수가 만족할 만한 결과든 아니든 일정기간의 '자유'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또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아르바이트를 해 볼 수도 있을텐데
이런 때일수록 "10대 청소년 불법고용" 문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학생들 스스로는 물론이고,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업주 분들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10대 청소년 불법고용으로 적발된 사례
*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소개해드리는 법률자문 사례는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 후 소개합니다.
최근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인 의뢰인께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조용했던 가게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급히 직원들을 추가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특히 연말이 다가오는 시기인 만큼 당장 사람 충원이 필요하여 기존 직원들에게 사람을 소개받아 충원하는 등 직원 고용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던 중
기존 직원의 소개로 고용했던 직원들 중 일부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일을 그만두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 손이 급한 때라 어쩔 수 없이 계속 고용하였다가 '미성년자 불법 고용'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스스로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절대 미성년자인 직원들에게 성적인 행위를 시키는 등 큰 문제가 될 만한 일은 한 적이 없고, 다만 일손이 급해 미성년자를 고용했을 뿐이라며 선처받을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미성년자 고용 시 처벌은?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의뢰인의 업소처럼 유흥주점, 단란주점과 같은 곳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만큼 청소년의 고용은 물론 출입조차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의뢰인께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된 상황이었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 되고, 종업원 고용 시 반드시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1항, 제58조 4호 참조).
또,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참조)" 고 하여
업주에 대해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할 엄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를 위반하여 만 19세 미만을 고용하였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불법고용,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 도 선고 가능
특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불법성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업소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주에게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사안을 엄중히 보고 신속하게 경찰출신변호사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1) 실제로 얼마 전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청소년 5명을 유흥주점에 알선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2) 또, 청소년 3명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접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업주와 업소 직원에 대하여 법원이 각각 징역 4월의 실형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3) 이밖에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흥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미성년자를 불법고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같은 형사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시어 구제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미성년자 불법고용 혐의, 구제방안은?
청소년유해업소 미성년자 불법고용 혐의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 고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 만큼 무혐의나 무죄를 구하기 보단 '형량'에 집중하여 선처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의뢰하신 사건처럼 의뢰인께서 미성년자를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에 고용한 잘못이 있다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면서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위, 고용 당시 미성년자임을 정확히 몰랐던 사정, 미성년자에게 지시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이번 적발된 사례 외에 추가 적발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미성년자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류를 판매하는 유흥주점이나 기타 성행위 등 불법적인 사안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등
선처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상들을 미리 수집하여 적극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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