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지난 목요일, 어느덧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저는 수능시험 시기가 다가오면 벌써 한 해도 마무리가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수능이 끝나면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물론이고,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직장동료들이나 지인들간에 만나는 송년회로 거리가 북적이곤 하죠.
그래서 송년회 시즌이 되면 특히 음주와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여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이 시기에는 어떠한 형사사건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된 사례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및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적발된 의뢰인 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 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송도에 있는 서범석변호사 사무실(법무법인 세주로)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인천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며칠 전 있었던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안으로 상담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술을 주문하는 손님에게 주민등록증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손님은 깜박하고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의뢰인 가게에 자주 방문했었는데 알아보지 못 하냐는 식으로 불편함을 표시하자 어쩔 수 없이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면담 당시 그 손님 때문에 영업정지도 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신 의뢰인께서는 법률적으로 대처할 만한 방법이 없는지 조언을 받고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을 시 처벌은?
아무리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왔다지만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사실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공감하시겠지만 손님이 불편한 기색을 비추거나 막무가내로 요구할 때에는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으실텐데, 의뢰인께서도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사정을 꼭 호소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일단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과거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미성년자가 업소에서 술을 주문하면서 업주에게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이에 속은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가 기소된 사안에서 "청소년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고,
또 전주지방법원에서는 가게 출입 시 처음부터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던 업소에서 미처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 한 손님들이 들어와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사안에서 "후문으로 출입하는 손님들의 신분절차를 더 철저히 해야 했었고, 추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더 철저히 교육했어야 한다" 면서 업주 등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에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대 6개월간 영업을 정지당할 수 있는 만큼 이 사안은 생계와 직결되어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관련 혐의로 적발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적극 대응하셔서 기소유예나 벌금 감액 등을 호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무죄' 받을 수도
다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무죄'를 주장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초기에 미리 형사전문변호사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법리검토를 받으신 후 사건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과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미성년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 대하여
"해당 술집은 입구에서부터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자리에서도 까다롭게 하는데 그날 일행들이 신분증 검사를 받을 때 자리를 피하여 검사를 피했던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을 제공할 당시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기 위해 평소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유독 해당 청소년에 대해서만 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술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직접 술을 준 직원조차 청소년이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술 판매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무죄' 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해 볼 만한 근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사건검토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 술판매 혐의로 적발되었을 시 구제방안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건전하게 성장해나가야할 청소년을 모두가 지켜줘야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구매자인 청소년보다는 판매자인 성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래도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력·협박 등 특수한 사정으로 판매를 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영업관련 제한은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밝힌 개정예정안 중 하나를 살펴보면, 찜질방이나 모텔 업주들이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청소년에게 해당 업소 출입을 허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변조 신분증이라는 등 공중위생업소 영업자가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청소년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업주들의 주의의무를 무겁게 보고, 아무리 위변조한 신분증이었다 하더라도 업주가 좀 더 철저히 검사하여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엄중히 판단, 업주들의 혐의를 인정하는 분위기인 만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경찰출신변호사 등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시고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유죄로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동종의 전과여부, 사건의 경위, 생계나 부양가족 등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적극 호소하여 기소유예나 벌금 감액 등의 선처를 구하시기 바라며 무죄를 주장해 볼 만한 사안이라면 법리적으로 업주에게 행위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무죄를 다퉈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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