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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이별통보한 연인 붙잡으려다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2. 12. 27.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다양한 언론을 통해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한 소식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헤어진 연인간의 스토킹이나 짝사랑으로 인한 스토킹, 혹은 연예인들의 스토킹 사건을 떠올리시겠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사회정치 분야에서까지 '스토킹 범죄'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이 이슈화 될 정도로 관련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의 신설 및 시행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신 만큼 실제로 스토킹 사건으로 상담 및 소송을 의뢰하고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붙잡으려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례

photo by gettyimagebank

 

* 소개해드리는 사건사례는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얼마 전 있었던 사건입니다.
인천송도에 위치한 제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상황이었는데,

고소인(전 여자친구)은 이미 결혼하여 남편이 있으면서도 의뢰인과 교제하며 내연관계를 이어오던 중 남편에게 외도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께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였고, 

갑작스런 이별을 받아 들이기 힘들었던 의뢰인께서 고소인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나에게 와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자 화가 난 나머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외도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하였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갑작스러운 고소인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고소인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괴로운 마음에 심한 말을 하고 다시 만나자 매달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고소인을 스토킹하거나 악의적으로 괴롭힌 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구제받을 만한 방안은 없는지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헤어지지 말자고 매달린 것도 죄가 될까?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께서 저와 면담을 하시며 하신 말씀 중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헤어지지 말자고, 다시 만나달라고 매달린 게 죄가 될 줄 몰랐다"는 것인데요,

 

비록 고소인이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고, 두 사람의 관계가 인정받을 수 없는 불륜관계였지만,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기에 고소인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이별통보와 연락두절을 받아 들이기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의 마음을 돌리려 했던 것일 뿐인데 이렇게 형사사건화 되자 의뢰인께서는 몹시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던 것이었죠.



갑작스러운 연인의 이별통보를 받아 들이기 힘들어 매달리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다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따라다니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헤어진 연인의 마음을 돌리려는 순수한 마음이 시작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소인에게 있어서는 지속적인 괴롭힘, 고통이었다고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계속된 설득에도 고소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자 화가 난 나머지 '남편에게 외도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고소인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였고, 고소인이 이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 고통을 호소하며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께서는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고소인에게 연락하였다 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는 반복적인 연락,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공포심 조성 등으로 중형에 처하게 될 수도

photo by gettyimagebank

 

실제로 최근에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전 여자친구가 연락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거나 수백 차례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불륜관계를 끝내길 원하는 여성에게 반복해서 전화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아무리 연인과의 이별이 받아 들이기 힘들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을 취하면서 재결합을 종용하였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나, 벌금형을 받더라도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억울한 사정 호소하여 구제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그렇기 때문에 전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의 이별통보를 받아 들이지 못 하고 마음을 돌리려 하다가 스토킹행위로 형사고소 당한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응하시고 선처 및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인데요.

일단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물론이고 형법상 협박죄까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미리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 예를 들면 연락한 횟수나 연락의 빈도, 연락한 목적과 경위, 내용, 그리고 고소인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치려 했는지 여부 등에 있어서 유리하게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미리 이같은 사정을 강조, 입증할 자료를 마련하시어 출석하시고

나아가 갑작스러운 이별통보를 받아 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경찰조사에서 자세히 진술함으로써 악의적인 목적에서 고소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였다기 보다는 순수하게 고소인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어 재결합을 목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 현행법상 스토킹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된다면 형사처벌 받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는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측에게 합의를 제안해보고, 합리적인 절충안에 도달하여 형사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최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약 139회 가량 연락을 시도하고,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파손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다"면서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고, 다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사안에 따라서는 합의에 집중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색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