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술의 발달로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단순 촬영에서 나아가 촬영물의 유포, 판매에 따른 피해자의 2차, 3차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의 사건자문 및 소송의뢰가 많은 상황인데
얼마 전에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입건된 의뢰인께서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의뢰하시며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받은 실제사례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사건사례는 모두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입건된 후 혹시라도 유죄판결을 받아 중형에 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성범죄변호사,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던 중 우연히 저를 알게 되셨다며 인천송도 사무실로 연락을 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미리 예약된 상담일에 만나 뵙게 된 의뢰인께서는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 수사관들로 인해 아드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셨는데,
아드님께서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가 목격자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인천지하철경찰대 수사관들은 의뢰인의 자택으로 압수수색을 와서 아드님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여 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아드님과 대화한 바로는,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지하철 안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아 두려고 촬영하다가 피해여성의 신체가 촬영된 것일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 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아드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신체를 촬영한 건 맞지만 노출한 신체가 아니었다면 '무죄'(무혐의) 주장 가능할까?
다른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촬영하였다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특히 법원과 수사기관은 성폭력사안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가장 우선적으로 강력히 보호하는 추세이며, 나아가 법원은 '성적자유'에 대하여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넘어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라면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좀 더 넓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 보호하고 있는 입장인 만큼
설령 피해자가 노출을 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 작년에 일명 '레깅스 몰카'로 화제가 되었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던 2심의 판결을 뒤엎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고,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하여 확정된 바 있었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년경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뒷문에서 하차를 준비 중인 레깅스 차림의 피해자 엉덩이 등 하반신을 피고인 휴대전화로 약 8초가량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기소된 사안으로,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수는 있어도,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인 추세로 봤을 때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적 자유는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라고 할 수 있으며, 개성표현 등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신체를 노출해도, 이를 몰래 촬영하면 연속재상이나 확대 등 변형, 전파 가능성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 사건을 파기환송하였고, 파기환송심 또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바
위 사건의 판결이유를 살펴 볼 때, 설령 피해자가 옷을 갖춰 입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촬영의 구도나 촬영장소,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가 피의자의 범행으로 인해 느낀 감정, 정신적 고통 등에 따라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체를 촬영한 건 맞지만 성적목적이 아니었다면? 무죄(무혐의) 주장 가능할까?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에 대해 그 죄의 책임을 묻고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만약 촬영대상자에게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신체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게 의뢰하신 사건의 아드님처럼 "성적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무혐의나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요.
실제로 과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한 미용실에서 피해자인 미용실 종업원이 치마를 입은 채 다른사람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자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동안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1) 촬영당한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기는 하였으나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여성의 허리부분부터 신발까지의 하반신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과 옆면을 각 1회씩 촬영하였을 뿐인 점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었을 뿐이고,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나 그로 인하여 과도한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특정하여 촬영하지는 않은 점
(3) 이 사건 사진들은 피고인이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고, 특별히 허벅지나 다리의 특정한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사진들에 나타난 여성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여성이 불쾌감을 넘어 구체적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설령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없이 몰래 촬영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촬영행위나 촬영물이 성적욕망을 일으키거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를 집중 설득함으로써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무혐의) 성공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여 각 사건 의뢰인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피력함으로써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경험이 풍부한 저는
위 사건 의뢰인의 아드님 변호인으로서 아드님과 함께 인천지하철경찰대에서 진행된 포렌식과정과 피의자조사에 참여하여 아드님께서 "촬영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성적목적에서 촬영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진술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 경찰조사 직후 아드님의 주장을 정리하는 내용과 더불어 앞서 소개해드린 법리와 판례들을 근거로 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상 "피의자(아드님)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조목조목 해석, 설득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무혐의)' 을 받아 아드님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혹시라도 유죄판결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다른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였다가는 위와 같이 문제가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시어 함부로 다른사람의 신체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셔서는 안 될 것이지만
혹시라도 어떠한 억울한 사정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별통보한 연인 붙잡으려다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면? (1) | 2022.12.27 |
---|---|
음주운전 전과자 벌금형 등 선처받을 수 있을까? (0) | 2022.12.26 |
부모님을 때린 패륜, 존속폭행상해 혐의 기소유예나 벌금형 구제받을 수 있을까? (0) | 2022.12.21 |
(사기죄변호사)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사업투자 유혹, 사기피해 고소 및 피해회복 방안 (0) | 2022.12.18 |
(경찰출신변호사)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받으려고 근무시간 허위조작했다면? 선고유예, 벌금형 등 선처받으려면 (0) | 2022.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