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셨나요?
어느덧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근래 1~2년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연말 분위기가 잘 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에는 연말 송년회 모임이 많이 잡히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송년회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시어 즐거운 분위기를 만끽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송년회 등의 모임, 행사가 증가할수록 이맘때 즈음에는 음주운전 사건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어 경찰에서는 12월에서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선포하고 도심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시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술자리에 가실 때에는 미리 차를 두고 가시거나 부득이 자차를 이용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선처받아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요?
*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사건사례는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 후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만에 동창들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맥주 한 두 잔을 마시게 되었는데, 평소 주량에 현저히 못 미치는 정도의 술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술이 깨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집과 모임장소가 가까웠기에 별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 끝에 직접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절대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탓에 음주운전으로 적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과가 있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음주운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고자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 2진아웃 가중처벌 조항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도 가중처벌 받게 될까요?
상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윤창호법 2진아웃 가중처벌 조항이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셨습니다.
의뢰인 말씀대로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하여 과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 가중처벌 하던 조항이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에 대해서부터 가중처벌 하도록 강화되었으나,
2021년, 헌법재판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 10년 전 전과가 있는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해서 연이어 음주운전을 2회 저지른 자와 동일하게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이라 결정 내린바 있습니다.
위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경찰, 검찰조사 중에 있으시거나 형사재판 중에 있으신 분들, 혹은 2진 아웃 가중처벌을 받아 이미 형이 확정되신 분들께서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정말 많은 상담과 재심의뢰를 주셨는데요,
다만 2진 아웃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음주운전 초범과 동일한 처벌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며, 특히 음주운전을 저지른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을 시에는 가중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전과자 가중처벌,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물론이고,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단순 음주운전인지 아니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나 타인의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형사입건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선처나 구제를 받을 만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조사에 임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최근 음주운전 전과자의 처벌사례들을 보시면
(1) 2016년 음주운전 뺑소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도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형을 유지한 사례가 있었으며
(2)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 대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이 있었던바
윤창호법상 음주운전 2진 아웃 가중처벌 조항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전과자 벌금형 등 선처받으려면?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례의 의뢰인께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존 전과를 생각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셔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과 같이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함께,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다시는 음주운전에 이르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적극 피력하면서 다시 한 번 선처해주십사 호소함과 동시에
특히 동종전과가 2회 이상, 즉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된다고 한다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바,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차량을 처분하거나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법원이 재범가능성을 높이 보지 않도록 구체적인 노력과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첨부드린 판결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셨던 사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위기였던 의뢰인들을 도와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낸 만큼 과거 동종의 전과가 여러차례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 만큼 혹시라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중형에 처할 위기에 계시다고 한다면 즉시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선처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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