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해 말까지 입법보완을 명하였으나 국회는 시한을 넘겨 현재까지도 낙태죄는 효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관련 법의 보완이 지연됨에 따라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틈을 타 온라인에서는 일명 '낙태약'이라고 불리우는 해외의 임신중절약이 공공연하게 매매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이 SNS로 불법 낙태약을 구매, 복용한 뒤 낙태한 미숙아를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바 온라인상에 성행하고 있는 해외 의약품 구매대행 및 불법판매에 대해 식약처는 경찰과 협조하여 집중 단속 및 강력한 처벌 등 강경대응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불법 낙태약 이외에도 해외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아직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들을 거래하다가 적발되어 불법의약품판매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된 상태에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혐의로 적발된 사례
아래 소개해드린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함을 안내드립니다.
얼마 전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의약품 관련 형사사건 사례를 우연히 보시고 연락주신 의뢰인께서는
과거 본인이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국가에서는 일반 생활용품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유명 피부연고가 국내에서는 전문의의 처벌없이는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고의 성분비율이 국내 판매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는 처음에는 지인들의 부탁으로 몇 개씩 사다주면서 일부 금원을 수수료로 받다가 주변에서 알음알음 의뢰인께 연락하여 피부연고를 사다달라는 요청이 늘어나자
현지 친구에게 부탁하여 해당 연고를 대량으로 들여와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개인 블로그, 인스타그램 및 중고거래 어플 등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상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약품 불법 판매 처벌은?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자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약사법 제44조 참조)." 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판매'는 "약사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 취지는 의약품 소비자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약국개설자나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 있으므로, 약사법 제44조 제2항의 ‘판매’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 명의 등 거래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판촉, 주문, 배송 등 의약품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도13656 판결 참조)." 라고 하여
판매에 이르는 모든 '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의뢰인과 같이 약사 등 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 받지 않은 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목적의 어떠한 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명백한 '약사법위반' 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3조 참조).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도
문제는 불법 의약품 판매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중한 범죄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SNS나 중고거래 어플 등을 중심으로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인데 실제로 관련 사안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조언이나 조력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약품 거래나 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보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동종의 전과가 아닌 교통범죄로 인하여 한 차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피고인들이 SNS를 이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안에 대하여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의약품을 불법판매하여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나,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약물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의뢰인과 같이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의약품을 불법 유통, 판매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용돈이라도 벌어 볼 목적에서 해외에서 흔히 판매되는 의약품을 취급, 판매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관련 혐의로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유리한 정상 등 선처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조사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해외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선처 구제방안
위 사례처럼 약사나 한약사 등 허가받지 않은 자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양형(형량)에 집중하여 사건에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시면서
(1) 취급한 의약품 자체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독성 등)
(2) 구체적으로 의약품을 취급한 방법(고의성, 계획성 등)
(3) 의약품을 불법 취급한 기간과 그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 규모
등에 집중하여 정상참작될 만한 요인이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 경찰조사 시 유리한 정상을 강조하여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거나, 평소 성행, 나이, 직업 등 기타 정상참작될 만한 요인도 함께 피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시고, 다시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깊은 반성이 뒷받침 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것이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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