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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다면? 위증죄 처벌 구제방안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3. 1. 11.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평생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누구나 한번쯤은 거짓말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상생활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일종의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고, 비록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거짓말 정도라서 그 거짓말이 밝혀진다고 해서 나의 신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한 거짓말이 누군가의 '처벌', 즉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바 나의 거짓말로 인해 사건의 진실을 찾는 데에 방해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의 범죄행위로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 사례

photo by gettyimagebank

 

(아래의 사건사례는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 후 소개합니다)

얼마 전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갑작스럽게 폭행상해사건에 휘말려 증인신문을 받게 되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연말을 맞아 죽마고우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께서 잠시 다른 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과 친구들 사이에 크게 시비가 붙었고,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격분한 의뢰인 친구의 폭행으로 인해 손님 중 한 명이 골절상을 입는 등 사건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은 없었고 의뢰인께서 싸움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이었기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차마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솔직하게 진술할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당시 자리를 비워 싸움을 목격하지 못 했다고 진술하였고, 재판 당일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서도 동일하게 증언하였는데... 

그런데 이후 다른 목격자의 증언과 근처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의뢰인의 친구가 피해자인 손님을 과도하게 폭행하여 심각한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이 밝혀졌고, 의뢰인께서도 위증한 사실이 발각되어 위증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에 처하여 제게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위증을 했다면 처벌받게 될까?

photo by gettyimaegbank

 

의뢰인께서는 친구의 범행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가는 친구가 중형을 선고받게 될까 두려운 나머지 차마 진실되게 증언하지 못 하였고, 결국에는 거짓이 발각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혹시나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증인신문 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을 선서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맹세합니다.

따라서 선서의 내용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어떠한 개인의 목적으로 인해 거짓의 내용을 증언하였을 때에는 형법상 '위증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형법 제152조)

대법원은 위증죄에 대하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라고 하여 사건 당시나 누군가의 범행에 대하여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다른 내용의 거짓 진술, 증언을 하였다가는 위증죄가 성립,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증죄'는 무고한 자로 하여금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상해사건 피고인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면서도 기억과 반하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허위로 진술한 증인에 대하여 '위증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는 위증죄로 기소된 각각의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 600만원 형 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어떠한 이유에서든 위증을 하여 형사재판의 진술을 밝히는 데에 방해가 되고, 해당 사건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하여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엄중한 위증의 벌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증 혐의로 형사입건 되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을 시에는 하루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해당 사안이 '위증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인지를 확인하시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선처 및 구제방안

photo by gettyimagebank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검토를 의뢰하신 사안의 경우 폭행상해사건 피고인인 친구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의뢰인께서는 목격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은 확실하였고, 따라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형량'에 집중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증죄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증을 한 경위와 목적, 즉 개인의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위증한 것인지, 위증으로 인해 다른 사건의 누군가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등이라고 할 수 있는바

혹시라도 위증 혐의로 형사입건이나 기소가 되셨을 때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 예를 들어 위증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증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나, 위증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입각한 판결이 이루어진 점, 고의적으로 사건 당사자를 중형에 처하도록 하거나 위증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에서 증언을 한 것이 아닌 점 등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동시에 가능하다면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건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사건에 대응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건 대응방법은 꼭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