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같은 시대에는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 하더라도, 아무리 얼마 마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바 음주 시에는 절대 운전을 하셔서는 안 되는데,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술 한 잔, 술 한 모금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안타까운 사연들이 정말 많으며
특히 숙취음주운전이나 잠시 주차자리를 빼주려다가 음주운전에 이르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등 목격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후 혼자 주차를 하려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
얼마 전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음주운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건상담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시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하여 소개해드리자면 연말 송년회를 마치고 술을 마신 의뢰인께서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는데,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의 차량이 잘못 주차되어 있어 다른 차량들을 통행이 어렵다며 차량을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할 수 없이 차키를 챙겨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을 이동해주다가 그만 다른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긁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훼손된 차량의 차주가 나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의뢰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는 경찰에 신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까지 밝혀지게 된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으로 귀가한 것도 아니고, 급히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미처 본인이 음주했다는 사실마저 잊고 차량을 빼 준 것일 뿐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음주운전으로 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잠시 차량을 빼주려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까지 이용하여 귀가했던 의뢰인으로서는 이번 음주운전 적발 사건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어 구제받을 만한 방안이 없는지 호소하셨는데요,
일단 사건 당시 꽤 많이 음주한 상태였던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콜농도만 보고 판단하자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선처와 구제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더구나 아무리 정상참작 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한다면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받을 우려도 있는바, 사안에 따라서는 중형의 선고가능성을 염두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셔야만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숙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었고, 또 한 유명배우는 대낮에 숙취운전을 하였다가 적발, 벌금 1,200만원형을 선고받을 사례가 있었던바
아무리 음주운전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던, 음주 후 숙면을 취한 뒤 아침에 운전을 하였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전의 음주전과 여부와 음주운전의 정도, 숙취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규모 등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직업, 직장에 따라서는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업이나 직장 특성상 음주운전을 엄히 징계한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개인적으로 사내에서 중징계처분을 받아 생계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숙취음주운전이나 주차음주운전 등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 해명하시고 선처와 구제를 받으셔야만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부산에서는 전날 술을 마시고 잔 뒤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에 대하여 '직위해제'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한 야구구단은 이와 유사한 숙취음주운전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야구선수에 대하여 '퇴단조치'를 취한 사건이 있었던바
제게 의뢰하신 사안처럼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부인하지 못 하더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 소명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 음주운전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선처 구해 볼 수도
단,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사건발생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법리적으로 '도로'라고 인정되지 않는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 법리적으로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는지 정확히 살펴보시어 경찰조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콜농도 일정 기준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전'은 본래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차마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나,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마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로교통상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짧은거리'를 운전하였을 뿐이라고 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해 볼 만하다고 할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된 사안에 대하여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불과 40m 가량을 운전한 점 등을 감안,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법리적으로나 사건의 정황상 선처를 구할 만한 정상에 대해서는 설득력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기소유예, 벌금형 약식명령 등을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음주운전 사건, 선처받으려면?
음주운전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사건처럼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경찰조사, 검찰조사, 형사재판에서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한데, 그것은 결코 양형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의뢰인과 같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명확하다면
(1)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심어린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혹시라도 교통사고 등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이와 동시에 법리적으로나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상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셔야 하는데
이때에는 객관적 증거는 물론 법리적 근거와 유사판례 등을 함께 제출하며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시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숙취음주운전이나 주차음주운전 등 음주운전 사실은 명확하나 억울한 사정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즉시 음주운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과 조언을 구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고, 최선의 선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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