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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3. 1. 18.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수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n번방 사건의 충격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당시에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놀라움도 있으셨겠지만 그보다도 불법촬영물의 촬영대상자로 하여금 협박과 갈취의 수단이 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당시 공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n번방을 주도하는 주범들과 각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결탁되어 무고한 시민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개인정보는 위와 같은 갈취, 공갈,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도박, 마약 등 강력범죄에서 불법적인 금전거래에도 악용될 우려가 높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엄히 단속, 처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직간접적인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요즘에는 개인정보 유출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얼마 전에는 과실로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까지 놓인 의뢰인께서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형사고소 당할 위기에 처한 사례

 

photo by gettyimagebank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최근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이신 분으로, 의뢰인께서는 해당 아파트에서 오랜기간 근무하셨기에 주민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임원진과도 잘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께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입주민 명단을 요청하여 해당 자료를 회장에게 전달해주었다가 한 주민이 이에 대해 '개인정보유출' 로 이의제기를 하여 문제가 심각하게 확대된 상황이었죠.

의뢰인께서는 자료를 악용할 의사로 다른사람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고, 또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도 아닌 '공적인' 일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자료를 전달하였을 뿐인데도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제게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형사처벌은?

 

photo by gettyimagebank

 

우선 의뢰인께서는 관리소장으로서 보관하고 있던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만큼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할 시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정확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의뢰인께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상 입주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동호수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충분히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소지, 보관, 처리하고 있던 중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다른사람에게 그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참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행위를 하였을 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유출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실제로 최근 판결사례를 살펴보면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 
같은 경찰인 동료의 신상이 담긴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고

(2)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 특정인의 주소를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에 대하여 징역 5년에 벌금 8천만원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유출행위로 인하여 살인사건까지 일어난바, 법원은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는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주신 의뢰인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하였다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시고 사건대응전략을 모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경찰조사 대응방법은?

 

photo by gettyimagebank

 

따라서 의뢰인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법리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만한 사안인지를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조사에서 적극 주장하셔야만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업무상의 이유와 목적으로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보관, 처리했던 자였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먼저 공동주택 규약상 입주민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개인정보 공유와 처리, 보관의 권한을 가졌는지를 확인해보거나, 해당 커뮤니티 이용등록 시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내부 행정처리상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 이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어떠한 정당한 권리, 권한이 있다거나 입주민의 동의 하에 제공한 사실을 밝힐 수 있다면 이러한 점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입주자대표회의라 하더라도 입주민의 개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양형(형량)'에 집중하여 업무적인 목적에서 제공, 전달하였을 뿐 개인의 이득이나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입주민에게 CCTV영상을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장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입주민으로부터 동대표 경선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CCTV영상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상을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유를 설명한바

사안에 따라서는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량에 있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먼저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고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사정,

예를 들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와 합의를 하거나진심으로 반성하는 점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점그리고 관리사무소장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점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유출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