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국가의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인 만큼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국가공무원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공무원이 그 업무와 생활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규정, 규칙을 엄격히 제시하고 있는데
저 또한 경찰대를 졸업하여 강력팀장, 수사팀장까지 역임했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재직경험이 있기에 당시에 관련 법이나 기타 규정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고 근무했던 기억이 생생하죠.
그런데, 공무원, 군인, 경찰, 선생님 등 흔히 '공무원'이라고 통칭되는 직업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만큼 누군가에게는 그 의무와 책임이 무거운 압박감이나 중압감으로도 느껴질 수 있으며
순간의 실수, 잘못된 판단이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더욱 엄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징계처분 대상이 되어 하루 아침에 직장과 직업을 모두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에서인지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의 분위기나 성향, 그리고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의 기준 등을 잘 알고 있는 제게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처벌과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신 공무원 분들께서 급히 도움을 요청주시는 때가 많은 편입니다.
농지를 취득하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공무원 사례
사건내용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수 년 전 특정 지역에 농지를 취득하였는데, 해당 지역 인근이 재개발됨에 따라 땅값이 급등하여 많은 시세차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이러한 농지 투자 사실을 알게 된 조직 내부에서는 의뢰인께서 내부 정보를 통해 해당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징계위원회에까지 회부되었는데
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의뢰인께서는 특별히 경찰출신변호사인 저를 찾아 오셔서 법률자문을 구하셨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면?
몇 해 전에도 어느 국회의원의 가족이 농지를 취득한 사실로 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체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회의원이던 공무원이던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농지법'에서는 개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농지 자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단, 국가나 지자체,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농업연구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취지의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 매매계약서 등을 반드시 지자체에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취득하셔야만 농지취득이 인정되는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농지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7조 참조).
'공무원'이 공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면?
위와 같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하였다가는 엄벌에 처할 수 있는데, 더구나 의뢰인께서는 공무원으로서 얻은 공무상 정보를 이용, 투기성으로 농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의뢰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바 적극적인 사건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내부적 징계는 물론이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국 형사처벌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과 더불어 징계로 인해 직장을 잃고, 시세차익마저 몰수,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실제로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시청 소속의 공무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해당 농지를 몰수한 사건이 있었으므로(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42, 513(병합) 판결 참조) 공무원의 불법 농지 투기 등의 사안에 휘말리신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불법 농지 투기 혐의 공무원, 선처 등 대응방안은?
구 부패방지법, 현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령으로서 공직자들에게 엄중한 책임감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농지 투기 등 부동산 투기 등에 연루된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과 파면 등의 중징계는 물론, 투기 부동산의 몰수, 추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적극 대응하셔야 하는데,
만약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가족들이 정말로 농사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주변 지역이 재개발 됨에 따라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농지 취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해당 지역의 재개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 내셔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유죄로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해당 정보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와 어느정도 관련이 있던 정보였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미공개정보라고 할지라도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었던 정보였다거나,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적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 그밖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부동산을 처분한 점 등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정상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논의하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 구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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