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MZ세대" 라는 용어는 요즘들어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MZ세대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밀레니얼세대와(M) Z세대를 통칭하는 용어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를 의미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MZ세대라 하더라도 시대별로 세분화하여 들어가자면 그 안에서도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세대 보다 Z세대가 보다 개인주의 우선이고, 자신의 주관이 매우 뚜렷한 만큼 요즘 여러 조직 내에서는 두 세대 간의 갈등도 매우 크고 엄중한 상황인데
실제 '군대'와 같이 상명하복과 조직의 결속력이 중요한 조직일수록 MZ 세대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다양한 사건사고로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혹행위로 형사고소 당했으나 억울하다면?
*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으로 수개월 후 제대를 앞두고 계셨는데,
그동안 군대에서 성실히, 평온하게 군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제대하리라 생각했던 의뢰인께서는 최근에 예상치도 못 한 위기에 부딪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죠.
수개월 전 새로 온 이등병이 다른 동기들에 비해 선임의 요청이나 명령에 응하지 않고, 불평불만이 많았으며, 무엇보다도 동기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미루어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후임병들 사이에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문제의 후임병의 태도를 고쳐 다른 후임병들을 도와 줄 목적으로 얼차려를 주거나 가벼운 기합을 주는 등 선임으로서 군기를 잡았는데, 해당 후임병이 이에 대하여 의뢰인을 '군대 내 가혹행위'로 신고하기에 이르러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관례적인 수준의 기합을 주었을 뿐 해당 후임병에게만 혹독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정도의 체벌이나 폭력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다만 기합 등 신체적으로나 물리적인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에 혹시라도 가혹행위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억울함을 호소하여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제게 문의주셨습니다.
후임에 대한 기합, 체벌 등 군대 내 가혹행위에 해당할까?
의뢰인께서는 후임병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합을 주었을 뿐 신체적으로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병대 조사에 대비하여 설득력있는 진술 및 답변을 준비해야만 하였습니다.
군형법에 따라 '직권'을 남용한 학대 또는 가혹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위력행사'에 의한 학대 또는 가혹행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군형법 제62조 참조)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행위가 교육목적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정당한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도731 판결 참조)."는 입장인바
기합이나 체결을 통해 후임병에 대한 신체적, 육체적 가압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피해자인 후임병이 느낀 고통, 그 가압행위가 발생한 경위, 목적, 구체적 행위내용 등에 따라서는 가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면하기 어려워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일반 형법상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된다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바, 합의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데에 반하여
군형법에서는 군인이 군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상 동일한 죄에서 정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군형법 제60조의2 참조)
군대 내에서 동기나 후임 등을 폭행, 협박하였다고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군대 내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설득력있는 진술과 근거로서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무혐의나 무죄 등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셔야 할 것입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자칫하면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 반드시 필요
더구나 군대 내 가혹행위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억울한 사정을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변론하여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셔야 할 것인데
실제로 최근 울산에서는 해병대 선후임병 관계에서 선임병이었던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와 함께 경계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흙바닥에 방탄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5초 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시키거나, 방탄헬멧을 벗은 상태로 콘크리트 바닥에 1분 30초 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가 위병소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이는 방탄헬멧을 1회 때려 폭행한 데에 대하여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50 판결 참조)
또, 부산에서는 병장인 피고인이 일병인 피해자에 대해 장난을 빙자해 주변에 있던 물건 2개를 강제로 피해자 입에 넣으려 하고, 이를 피한 피해자에게 "안 먹으면 맞는다"고 겁을 주어 입 안으로 물건을 집어 넣게 하거나 피해자가 랩이 나오는 채널을 틀자 종이로 깔대기를 만들어 피해자 귀에 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피해자를 간질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데에 대하여 재판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857 판결 참조)
군대 내 가혹행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혹시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혹행위가 있었던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목적을 강조하시고, 특히나 그 원인을 피해자가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인 원인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 예를 들어 부대원의 사실확인, 증언 등의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시어 진술의 객관성을 높이셔야 합니다.
또한, 가혹행위라고 하기에는 그 행위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행위가 아닌 가벼운 기합정도 였을 뿐인 점 등 '가혹한 협박, 학대, 폭행'으로 인정되기에는 가벼운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목적의 한도를 현저히 초과한다고도 볼 수 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진술준비를 함으로써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 낼 가능성을 높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혹행위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일부 가압행위를 인정하되, 가혹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선처를 구하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데에 주력하셔야 하는바
유무죄 성립여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혹시나 비슷한 사안으로 입건된 상황에 처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시고, 각각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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