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피해의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수법이 점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인 가운데,
잘 아시겠지만 납치나 감금, 국가기관 사칭 등의 과거 수법과는 달리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직접 스미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도용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비대면대출, 카드발급 등을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스스로 피해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모든 범행이 끝나고 가해자가 잠적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신분증을 도용, 비대면대출을 받아 금전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사기고소 및 피해회복 방안
최근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이자 보이스피싱변호사인 제게 의뢰하신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난 뒤에서야 대출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일평생 일을 하시면서 근검절약이 몸에 베이셨고, 무리한 부동산 투자나 주식투자 등과도 거리가 먼 생활을 하셨기에 가족들이 모르게 대출을 받으셨다는 사실에 의뢰인께서는 너무나 놀라고 혹시라도 사기라도 당하시고는 가족들에게 말씀 못 하셨던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다고 하는데요,
대출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대출금의 사용처를 전혀 알 수 없어 가족들도 대출금 상환에 있어 꺼림칙해 하던 중,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해당 대출금이 아버지께서 직접 대출을 받으신 것이 아닌 생전에 아버지께서 휴대전화 요금 감면 등의 광고문자를 받고 전달한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 사진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범죄피해를 당한 거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보이스피싱변호사인 제게 해당 사건의 해결 및 대출금 상환의 책임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에 위치한 법무법인 세주로로 방문하셨습니다.
고인이 된 가족 명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받은 대출금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결국 해당 대출금은 아버지께서 사용하거나 손에 쥐어보지도 않은 돈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일단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미 고인이 된 상황이라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대출금 상환의 의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방법으로 대출빚을 상환해야 하는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 또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가족의 입장에서도 범죄에 이용된 것인 만큼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로 하여금 엄벌에 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본인이 신분증의 본인인 것처럼 은행을 기망, 대출금을 받음으로써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대출을 받아 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기망, 신분증과 신용카드 정보 등을 제공받았다고 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바
적극적인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은 물론 형사합의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대출금 원금을 돌려받는 등 피해를 구제받을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공한 아버지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는 것일까?
물론 보이스피싱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의뢰하신 사안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아버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이후에 범행사실이 밝혀져 형사적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만약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셨다고 한다면 아버님 본인께서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거래가 가능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대여를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이것을 양도, 대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참조)
혹시라도 아버님께서 대출이나 휴대전화 이용대금 감면 등에 속아 신분증 및 신용카드 정보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고 한다면 이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등을 대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을 마련, 다른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입금받았다고 한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써 사기방조죄로 처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인이 된 가족의 명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을 받았을 시 대응방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한 가족의 명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금을 받는 등 피해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통해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금원도 회복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자격으로 즉시 보이스피싱변호사,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하여 형사고소 하시면서, 보이스피싱 주범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님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연락내요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주범의 신병을 확보하셔야 하고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보이스피싱 주범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 적극 제출하면서 주범을 압박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형량의 압박은 가해자에게 있어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여 중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형사합의를 통해 대출원금을 회복받으시거나 혹은 형사합의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주범(가해자)로부터 대출원금을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는 방법도 있으니
혹시라도 가족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어 고통받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루 속히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각 구체적인 사건에 적합한 대응방법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물론이고 피해금원을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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