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결혼은 평생의 약속입니다. 한 평생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상대에게 성실히 그리고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만 보더라도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텐데,
외도나 경제적인 무능력, 사업실패, 주식이나 도박 투자 등 다양한 이유로 그 약속을 저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으며, 배우자가 이렇게 약속을 저버리고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받게 되는 정신적, 물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본인이 배우자와 한 평생의 약속을 지키지 못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받을 비난이나 분노가 두렵다거나, '이혼'으로 갈까봐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과오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 곤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사례로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륜 발각되자 성폭행을 주장하며 무고한 내연녀! 성폭행 무혐의, 증명할 수 있을까?
의뢰인께서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우연히 같은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동료는 이미 결혼한 기혼자였기 때문에 이 부정한 관계를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좋은 감정이 생겨버린 탓에 칼같이 관계를 끊어내지 못 하고 가끔씩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관계를 이어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심한다고 하였으나 결국에는 동료의 남편에게 두 사람이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자 해당 동료는 남편과 이혼할 것이 두려웠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꿔 '회식 후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의뢰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이며, 이후에 이 사실을 회사와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을 곤란에 빠뜨렸고
동료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의뢰인에 대해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뢰인께서는 성범죄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잘못은 있지만 단연코 강압적인 성폭행은 없었다는 의뢰인
면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결혼한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것은 잘못된 행위이고 깊이 반성하지만, 단연코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강간이나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여 저를 찾아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의외로 의뢰인과 같이 분명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 갑자기 상대방이 태도를 바꿔 '강압적인 관계'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시에는 강간이나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상대방이 자신의 이득이나 특정한 목적으로 성폭행을 주장하며 '무고' 하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즉시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무고 행위를 입증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으셔야 할 것입니다.
내연녀, 내연남이 준강간 또는 강간을 주장한다면? 무고죄 형사고소
그렇다면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신 사례처럼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불륜행위가 들킨 것이 두려워 '성폭행'을 주장하며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두 사람간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측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는 만큼 강간이나 준강간의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이나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1) 일단 피해자, 즉 고소인측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함으로써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켜야 하므로 경찰 피의자조사 출석 전에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사건과 관련한 반박진술을 짜임새있고 논리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두렵고 긴장하여 경찰조사 시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하거나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들지 않은 채 무조건 혐의만 부인하는 진술을 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 태도는 결코 사건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조사 출석 전에 성범죄변호사와 미리 진술준비를 하시고, 피의자조사 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이 혐의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반박 근거와 진술을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고소인측을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형법 제156조 무고)
실제로 얼마 전 인천지방법원에서는남편에게 외도가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내연남을 강간죄로 무고한 여성에 대하여 재판부가 "피무고자(내연남)가 피고인과 대화내용을 녹취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성범죄 혐의를 벗기 어려웠을 것이다"면서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피고인의 죄질을 엄중히 판단, 징역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외도하던 상대 남성을 강간 등의 혐의로 허위고소해 징역형을 받은 여교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혹시라도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고 한다면 성범죄변호사에게 법리적 조언을 구하시고, 고소인측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무고죄 고소하려면 무고의 목적과 무고사실을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
다만 대법원은 '무고죄'에 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서
신고한 내용이 진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소극적 증명 정도만으로는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어떠한 목적에서 무고하였고, 무고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하셔야만 무고죄가 성립,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강간이나 준강간 등 성범죄로 무고한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실 때에는
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내역이나 주변인들의 사실확인 등을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입증하시는 데에 주력하시고, 차량 블랙박스나 CCTV 등 성범죄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시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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