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바로 '원활한 자금의 융통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정기적인 법률자문 또는 소송을 의뢰하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있으셔서 관련 사건들을 검토하다보면 '자금 융통성'이 원활하지 못 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현저히 많은 만큼 사업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 운용이 원활해야 한다고 할 것인데,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의 사정 등으로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하기도 하며, 심지어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 하고 상대방이 부도처리를 해버리거나 연락두절 되는 등 거래대금을 돌려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하여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지연된 기한까지도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두셔야만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채권가압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거래처 통장 가압류로 빠르게 회수하려면?
얼마 전 법률 상담을 받고자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는데,
의뢰인께서도 거래처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받지 못 해 괴로워 하시던 중, 해당 거래처를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사업이 거의 망해가서 재산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 다급하게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거래처가 워낙 오래된 거래처였고, 그 대표와 서로 잘 아는 사이였기에 그동안 대금 지급기한도 여러차례나 미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측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께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이 돈을 갚지 않고 사업을 접은 후 도주하려고 계획하는 것 같아 괘씸하고 불안하다고 하시며 상대방측으로부터 받지 못 한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약정금소송 등 법적대응으로 변제받을 수 있어
우선 거래처 미수금의 경우 민사상 약정금소송 등의 법적대응을 통해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냥 채무변제를 막연히 기다리시기만 해서는 안 되는데, 각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그 소멸시효가 만료되고 나면 아무리 채무자에게 변제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그 채권이 유효하지 않아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채권의 성격에 따른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채무자, 즉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의뢰하신 사건의 경우 상대방측에 대하여 약정금소송과 같은 채권 변제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시어 채권을 행사하셔야만 하며
약정금소송을 하실 때에는 약정금 발생 일자, 약정금 규모, 약정금 발생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등을 토대로 상대방측에 반환을 요구하시고, 혹시라도 상대방에게 약정금을 반환할 재산이 없어 반환을 못 받을 시에는 승소판결문을 통해 향후에라도 상대방측에 재산이나 급여 등이 발생했을 때 '강제집행' 하실 수 있으니 채권 소멸시효 전에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권회수를 하실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방안을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각 채권 성격별 소멸시효를 정리한 표를 첨부합니다. (출처 법원전자민원센터)
본 소송 전에 선제적 조치로 '채권가압류'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 확보해 둘 필요 있어
또,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의뢰하신 사건처럼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등 채무변제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여 신속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약정금소송과 같은 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측 예금 등 재산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하시어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 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과 같이 금전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의 회수'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것보다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길을 모색해두셔야 하는데,
1) 신속한 결정
: 채권가압류는 법원에서도 그 시급성을 염두하여 예금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보전조치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내려 줄 뿐만 아니라,
2) 채무자가 모르게 가압류 가능
: 약정금소송 등 본 소송(본안소송)의 경우 채권자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소장내용에 대한 채무자의 답변을 듣고자 즉시 채무자에게 소장을 발송하는 반면, 채권가압류는 '임시적인 보전조치'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가압류 신청사실을 알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 하에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채무자의 재산확보 가능
: 또, 무엇보다도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을 인정받기도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해버린다면 승소하더라도 즉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고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반면, 채무자의 통장 등 재산을 가압류 해두시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금전분쟁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신속하게 채권가압류 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실제 채권가압류로 거래처로부터 즉시 약정금 돌려받은 사례
실제로 얼마 전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 하고 있어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사건을 의뢰받은 저는 약정금청구소송 진행 전,
신속하게 거래처를 상대로 거래처 통장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물론이고 거래처 주소지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의뢰인께서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시 즉시 거래대금을 변제받으실 수 있도록 거래처의 재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사업자통장이 가압류 되면 자금 융통이 완전히 중지되는 만큼 사업상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거래처측에서도 신속하게 거래대금을 변제하는 등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신속히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인 신청인(의뢰인)측에게 변제받을 채권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가압류 인용결정을 내려 주었으며
특히 법원은 채권액 상당비율의 현금공탁을 해야 하는 통상적인 채권가압류 결정이 아닌 채권액의 10% 미만의 금액만 일부 현금공탁하고, 나머지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어 비교적 간단한 절차, 저렴한 비용으로 가압류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위와 같은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통장이 가압류 되어 자금흐름이 막혀버린 거래처측은 즉시 의뢰인측에 미지급한 거래대금을 변제하는 등 본안소송을 진행하기도 전에 가압류만으로 사건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가압류는 금전분쟁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채무변제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 시기를 현저히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으므로 혹시라도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처럼 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 한 미수금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현명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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