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계속된 스토킹 사건 증가로 제게 관련사건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어제도 인천에서 끔찍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으셨을텐데, 이러한 강력 스토킹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까닭에 스토킹 관련 사건상담 문의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스토킹처벌법의 신설 및 시행과 함께 스토킹과 관련한 강력범죄의 증가에 따른 공포심, 두려움의 확산으로 인해 더 큰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증가한 까닭에 관련 사건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련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스토킹이라고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혹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연락하고 찾아갔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토킹으로 형사고소 당한 분들 또한 꽤 많기도 한데요, 최근에도 비슷한 사안으로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시기도 하였죠.
억울한 스토킹혐의 무죄받을 수 있을까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설득력있게 피력할 수 있을지 조력을 구하고자 제게 법률자문을 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소인과 수년간 교제하였던 전 연인관계였는데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서로 긴밀한 관계로 지냈으나 결국 결혼에까지 이르지 못 해 헤어졌고, 이별 후에는 오랜기간 만났던 만큼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리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데요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께 몇 차례 사업상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간 일이 있었고 결별 당시에 의뢰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은 "알겠다"고만 답할 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독촉하는 의뢰인에게 되려 "자꾸 괴롭히지 마라" "어련히 알아서 넣어주지 왜 이렇게 스토킹같이 하냐" 고 따지며 자꾸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결국 약속된 변제기한을 또 넘겨 돈을 변제하지 않는 고소인에게 연락하였다가 의뢰인께서 오히려 '스토킹'으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천만원이 넘는 돈도 못 돌려받고 심지어 스토커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도저히 억울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주변의 추천으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으로 인해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을 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상담을 하면서도 의뢰인의 억울함이 깊이 느껴지는 사건이었는데, 분명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많은 스토킹 사건이 예방, 중단된 부분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오히려 억울하게 형사고소, 고발당하는 사건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연락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뢰인과 같이 헤어진 전 연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 직장 등에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한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스토킹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스토킹행위'의 정의에서는 명확하게 "정당한 이유없이" 이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스토킹행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뢰인과 같이 고소인이 대여한 금전을 변제하지 않아 이를 변제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경찰조사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셔야만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불안감, 공포심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다면 무혐의 주장 가능해
뿐만 아니라 설령 의뢰인께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가거나 연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고소인이 불안감, 공포심을 느낄 정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거나, 고소인에게 귀책이 있어 불안감 등을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텐데
실제로 최근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헤어진 연인관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찾아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및 집에 찾아가 "나를 이용해놓고 버렸냐"고 소리치거나 "할 얘기가 있으니 문 좀 열어달라"고 요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로 식당을 함께 운영하다가 결별함에 따라 '정산문제'가 남아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언행에 과도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접근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 정산문제 및 결별사유와 관련하여 직장에 찾아간 행위 외에 상대방에게 주거지로 1차례 방문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만, 처벌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는 이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설령 위 접근행위들을 모두 스토킹행위로 보더라도 그것이 단 2회에 불과하고 약 1개월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점, 2차 접근행위의 경우 피해자와 화해할 마음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곧바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426 판결 참조)
헤어진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횟수나 방법, 사유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두려움이나 공포심, 불안감 등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나 무죄를 적극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킹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었는데 억울하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 관련 사건의 급증에 따라 억울하게 스토킹 누명을 썼거나, 그 수준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범죄 성립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으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사건을 구체적으로 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고, 해당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물론이고 '스토킹범죄'에까지 이르는 사안인지, 범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하신 후 유무죄 대응방향을 설정하신 후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만한 사안이라면 설득력있는 법리적 근거를 갖추어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터 대응하시기 바라며, 유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사건 초기에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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