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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억울한 사기혐의 무죄받으려면? 사기 무죄 실제 승소사례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3. 7. 25.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경찰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서 전직하기 전까지 형사과 강력팀장, 정보과 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실제 수사, 수사지휘 해 본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나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다양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사건들을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있는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입건, 송치, 기소된 사안으로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사기사건은 그 이득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 심지어 '실형' 까지도 선고받고 구속수감될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의 적용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말로 '억울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멀리서도 인천송도에 사무실이 있는 제게 연락을 별도로 주시고, 사건자문 및 소송을 의뢰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억울하게 사기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 반박할 수 있는 증거의 수집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설득력있는 근거를 찾아 적극 피력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기 무죄, 사기 무혐의 성공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시거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사건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기혐의, 누명벗고 무죄(무혐의) 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사건을 하다보면 죄명은 똑같은 '사기' 사건이라 하더라도 각 사건마다 사건에 연루된 경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게 맞는 법리적 근거를 찾는 것이 사기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도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사기무죄변호사, 사기무혐의변호사 등을 찾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조금 다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돈이 있어 수천만원을 받은 것일 뿐인데, 고소인은 마치 의뢰인이 고의로 자신을 속여 돈을 편취해 간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처음에는 본인이 누명을 쓴 것이 분명하기에 경찰,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기만 하면 곧 누명을 벗을 거라 기대했던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겨지자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었죠. 

 

 


억울한 사기혐의 1. 정당하게 받은 돈인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으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정당하게 받을 돈을 받은 것일 뿐인데 고소인측에서는 여러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을 컴퓨터등이용사기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황이었고,

면담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으로부터 원래 받을 금원이 수천만원 있었고 고소인이 돈을 주지 않고 회피하자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즉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한 것일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치 부정하게 돈을 편취한 것처럼 고소까지 한 것이었죠.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기간 동안 설득력있는 항변을 하지 못 하고 무작정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하다보니 오히려 사건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의뢰인의 재판에 대비하여

1)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대화내용(문자, 카카오톡 등), 주변인의 증언, 그리고 금원의 송금 전후에 바뀐 고소인의 태도 등을 근거로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2)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고소인을 비롯한 여러 증인들에 대하여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신청, 직접 재판현장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가리고 피해자측 증언의 신빙성을 가렸을 뿐만 아니라

3) 법리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 즉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고소인측 주장이 왜곡된 부분이나, 의뢰인측 주장의 합리성을 강조함으로써 강력하게 '무죄'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의 판결문과 같이 제가 근거로 든 판례 및 주장을 인정,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주었고,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사기사건전문변호사

 

 


억울한 사기혐의 2.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누명을 쓴 경우

 

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억울하게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정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고의로 누락하여 투자금을 받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형사고소 당한 뒤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잦은 편입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고 한다면,

1) 중요한 사업정보 등을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다투시거나

2) 정보제공을 누락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가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투어 '무죄(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는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사건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검토받으시고 어떤 전략으로 항변을 할지 구체적인 내용과 논리,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주력하셔야만 하는데

 

특히 투자사기사건의 경우 중요 투자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사기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만큼 설득력있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 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사건해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과거 대전에서는 거래상 주요한 사항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후 사업실패로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면서 한 기업대표에 대해 투자자들이 '특경법위반 사기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재판부가 "투자 당시 피고인 회사에서 추진 중이었던 사업의 장래성과 사업수익성이 높다고 보였던 사실이나, 피고인 사업의 폐업 원인은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공장 매각 이슈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사업의 개발실패 등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고소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므로(대전고등법원 2013노365 판결 참조)

혹시라도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의뢰하신 사건처럼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사기 건으로 형사입건, 기소된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검토 받으시고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만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억울한 사기혐의 3.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사기사건에 연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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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경우 다른사람의 부채를 대신 상황에 주다가 사기사건에 연루된 사례도 종종 있는데,

과거 부산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피해자)으로부터 빌린 돈을 고소인 최측근에게 대신 지급해주었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의 최측근에게 송금한 사실, 최측근이 의뢰인께서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본인에게 입금해 주어도 된다고 말한 사실, 의뢰인께서 지급한 금원의 액수, 전후사정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최측에게 변제한 사실 등을 근거로 강력하게 금원의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주장하였고, 마침내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6557 판결 참조)

이처럼 억울하게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중형에 처할 위기에 처하셨다 하더라도 어떤 전략과 증거, 법리적 근거로 무혐의나 무죄를 증명하고, 누명을 벗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이 있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사기사건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