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란 말을 흔히 사용했을 정도로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만, 핵가족화나 아파트 등 주거문화의 변화 등이 급속화되면서 옆집에 사는 사람의 얼굴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더구나 개인의 사생활 존중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된 요즘에는 이웃간에 층간소음, 쓰레기, 계단 등 공용공간의 개인물건 적치 등의 다양한 이웃간 분쟁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부터 이웃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도 이웃과 오랜 갈등을 겪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 이 문제로 이웃으로부터 형사고소까지 당한 의뢰인께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과의 갈등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 사례, 정식재판청구 등으로 대응 가능할까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최근 1년간 새로 이사 온 이웃과 반복적인 갈등을 겪다가 결국 형사고소까지 당하여 수백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공용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문제로 이웃에게 몇 번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의를 무시하고 공용계단이 마치 개인 창고인 것처럼 개인물품을 적치해 두는 바람에 최근에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방이 적치해 둔 물건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일로 크게 화가 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집에 찾아가 문을 계속 두드리거나 인터폰을 하고, 심지어 이전에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하고 문자를 하였다가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였으며
끝까지 사과 한 번 없이 무시하는 상대방에게 참기 힘든 분노를 느낀 의뢰인께서 또다시 문자를 보내었다가 경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상대방이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형사고소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오히려 자녀가 큰 사고를 겪을 뻔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었던 터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조사 등에 적극 대응했는데,
수사결과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 의뢰인께서는 '정식재판청구'를 해서라도 싸워 보고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민사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억울한 스토킹 혐의, 정식재판청구로 무죄 다툴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이웃간의 분쟁으로 인해 스토킹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하고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였습니다.
분명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 등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시고 자신의 무혐의나 억울한 사정을 설득력있게 입증, 소명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하여 경찰조사에 대응하셔야 하는데,
의뢰인으로서는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진 터라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 보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감경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재판을 진행하셔야 정식재판청구를 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텐데요.
우선 상대방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과는 별개로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인터폰을 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 휴대전화로 문자나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떠한 위해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였다고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춘천에서는 여행패키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총 8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호텔 옆 방에서 계속 쿵쿵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피해자에게 당황스러움, 불쾌감, 불편함 등의 감정을 넘어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찰(피해자)측 항소로 진행된 2심의 재판부는 여행패키지를 통해 홀로 여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하면서 성적인 접근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판단,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 한 사례가 있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23노184 판결 참조)
또, 광주에서는 전세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10차례에 걸쳐 '짐 빼서 나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대답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수리공을 부른 피고인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가
세입자인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끔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침입을 하려고 한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했을 때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고, 혹은 물건 등을 전송함으로써 어떠한 공포심, 불안감, 두려움 등을 느끼게 하였다고 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할 수 있는바 섣불리 정식재판청구 등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되려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 또한 있다고 할 것입니다.
스토킹, 핵심은 연락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 반드시 필요해
다만 스토킹 행위로 형사고소 당하거나 의뢰인과 같이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행위와 사유 등을 따졌을 때 어떠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사건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소인(피해자)가 그 사건으로 두려움,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서라도 '무죄'를 다퉈 볼 만하다고 할 텐데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려면
1)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가 있어야 하고
2)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불안감, 공포심, 두려움 등을 느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 등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불안감, 두려움, 공포심 등을 느끼기에 부족하였다고 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 등을 취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이나 잘못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가해자의 연락 등을 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괴롭힘의 목적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뢰인과 같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자녀가 크게 다칠 뻔 했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연락을 반복적으로 취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변론을 설득력있게 하시고 '무죄' 를 선고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으셔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혐의, 사건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스토킹 혐의는 사건초기에 그 목적과 구체적인 상황을 소명하는 것이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형량을 정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조사 초기에서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거나, 일부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제게 의뢰하신 사건처럼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시어 경찰조사 등에 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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