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찰이 10대 여중생 여러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력한 수사 및 처벌은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대대적인 감사와 자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경찰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SNS등을 통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단속 및 수사,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제로 한 사회문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실험을 우연히 본 일이 있었는데, 가출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 가출 여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글을 올리자 순식간에 남성들이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접촉을 시도, 결국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SNS를 통한 성범죄 피해에 너무도 심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합의 하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과 선처가능성
얼마 전에도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였다가 해당 학생의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께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SNS에서 해당 학생을 만났고, 만나기 전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절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었다면서 강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계셨는데,
하지만 아무리 의뢰인께서 해당 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성관계 합의여부, 동의여부와는 별개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바
반드시 경찰조사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 했어도 강간이라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는 아직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이 미숙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1) 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한 사람
2)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
은 그 상대방인 아동청소년의 동의여부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에서 정하는 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따라서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상대방인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접촉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성적 접촉, 성관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성범죄자'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합의여부와는 별개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등을 당한 상황이라면 즉시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선처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에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구속가능성 높아
특히 SNS를 통한 미성년자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근래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그 도주가능성이나 증거은닉 가능성을 엄중히 판단,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정말로 상대방과 합의 하에,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와의 입회 하에 경찰조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구속수감되는 일은 최대한 예방하셔야 할 것인데,
실제로 바로 며칠 전 SNS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한 20대에 대하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으며,
또 경찰의 신분으로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을 만나 성관계를 갖고 음란사진이나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해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는바
어떠한 사정이 있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형사입건 되었다면 구속가능성을 염두하여 1차 피의자조사 때부터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성범죄 및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미성년자 성범죄 선처받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어떠한 성적 접촉을 하였다가는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 하는데,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면 이같은 사정을 강력히 피력하시어 선처를 호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미성년자측과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실 수도 있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형사공탁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정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면 그래도 집행유예 등의 구제를 기대해보실 수 있을텐데,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출신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강조하는 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대 학생의 과실이나 귀책을 주장하였다가 오히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등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섣불리 대응하시기 보다는 먼저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조력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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