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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무죄' 받았다면 합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3. 7. 13.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사건해결의 열쇠가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즉 고소취하 의사나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있다면 가해자로서는 폭행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아예 사건이 바로 해결될 수 있고,

설령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등이 아닌 범죄, 예를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성범죄 등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강력한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사건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지,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높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는 합의를 해야 하는건지 안 해야 하는건지 등 '합의'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진행방법 등에 대해 고민이 많아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수사반장 서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의는 사건 당사자의 마음과 결정이 가장 중요하며, 합의금은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달린 만큼 그 답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면, 합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photo by gettyimagebank

 

얼마 전에도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께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절취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절취한 물건의 가액 또한 그리 크지 않았던 터라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의뢰인께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할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하기 보다는 그 금원으로 합의를 하시는 게 낫겠다"는 솔직한 의견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형사사건 중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빠르고 결정적인 사건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유무죄 판단을 받고, 합의 진행여부를 결정하여 사건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합의금은 한 번 합의가 성사되면 그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반환을 받기 매우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무죄를 다퉈야 할 사안인지를 변호사로부터 판단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최근 대구에서는 학대사건에 휘말린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동학대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와 '합의'를 하였는데, 이후 수사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자 학부모를 상대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합의를 취소하고, 합의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을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측에게 손해배상조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것은 일반적인 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고려할 수 있으므로

합의 당시 합의 당사자들이 어린이집측 관련자들에게 형사상 책임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로 삼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합의는 어린이집측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아동 및 학부모가 입은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함과 동시에 어린이집측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지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에 관한 합의금액을 따로 산정한 것이 아니므로 착오로 인한 합의의 취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

 

어린이집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 반환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었던바(대구지방법원 2022나321526 판결 참조)

합의를 진행하실 때에는 먼저 그 사건의 범행사실과 관련하여 유무죄를 다퉈야 할 사안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연락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먼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

photo by gettyimagebank

 

또한 합의를 진행하실 때에 중요한 조언을 드리자면 사안에 따라서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하시거나 찾아가는 등의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하거나 양형(형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미리 변호사의 조언을 충분히 구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절도 혐의로 제게 도움을 청하셨던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당시 의뢰인께 솔직한 저의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혼자 사건에 대응하셔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웠던 나머지 제게 끝까지 사건해결을 맡아달라 요청주셨고 

특히 피해자 또한 직접적으로 이 사건 피의자인 의뢰인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의 접촉을 하는 것은 싫고 피의자의 변호인인 저와 만나서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셔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는 저는 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절취했던 물건 가액과 함께 소정의 위자료를 더해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도움을 드린바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적인 연락, 만남 등을 꺼린다거나 혹은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최소화하는 것이 사건해결에 도움을 줄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과와 용서의 뜻을 전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으니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합의금공탁제도 활용도 도움이 될 수 있어

합의공탁

 

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에 진전이 없는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근 신설된 공탁법상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란, 말 그대로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 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아래와 같은 금전공탁서를 제출하시고 공탁금을 납입하여 진행하실 수 있는데

물론 직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등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보다는 양형에 참작되는 정도가 약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등 사건해결에 있어서 당사자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으로 비춰짐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어렵다고 한다면 형사공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어떠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 합의 등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보시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