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갖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급증함에 따라 크고 작은 폭행사건에 휘말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사사건들도 비슷하지만 특히 폭행상해사건은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고조된 상태에서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술을 드셨다거나 누군가와 안 좋은 관계, 감정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되도록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하지만 극도의 흥분상태에 이르면 이성보다는 감정적으로 상황에 대응하게 될 때가 있어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장면을 목격하고 이성을 잃어 상간남을 폭행한 사례
최근 자문한 사례도 의뢰인께서 극도로 분노한 나머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처하여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소개해드리면,
의뢰인께서는 수개월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퇴근길에 우연히 아내의 차량을 보게 되어 뒤따라 갔다가 아내가 상간남과 만나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아내는 심지어 의뢰인께 "야근해서 늦게 들어간다"며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아내의 문자를 받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의뢰인은 모텔로 들어가는 아내와 상간남을 붙잡았고,
극도의 배신감 및 분노감에 흥분한 나머지 상간남을 폭행하기에 이르러 상간남으로부터 폭행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니 사건에 대응하고자 알아보았는데,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자(상간남)와 합의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에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자신을 형사고소까지 한 상간남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시며 혹시 합의없이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셨습니다.
배우자 불륜을 목격하고 화가 나 상간남, 상간녀를 폭행하였다면?
상대방의 원인제공이 명백한데도 처벌받게 될까
심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한 것도 명백하고, 또 그 상황상 의뢰인의 화를 돋운 것도 사실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자신만 형사처벌 받게 된 이 상황이 매우 억울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위와 같은 사례는 불륜행위와는 별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부분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형법 제260조), 이러한 폭행행위로 상해에까지 이르게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또, 폭행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정도, 즉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그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상간남이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고 긴급수술 등을 받게 되었거나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어 재활치료 등의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형법상 '중상해죄'에 해당,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벌금형의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사건을 엄중히 보고 적극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최근 아내의 내연남을 때려 보행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남성에 대하여 검찰은 상해죄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내연남)가 보행장애 등의 난치성 질환이 생긴 점을 고려하여 '중상해죄'로 판단, 징역 1년형을 선고하였는데
다만 피해자가 재활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통해 상당한 기능을 회복하였고,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 사례가 있는바
혹시라도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고 흥분해 상간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는 등 감정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누군가를 심하게 폭행, 상해를 입혀 형사입건되었다고 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 및 구제받을 만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경찰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없이 폭행상해 벌금형 약식명령 등 선처 받으려면
더구나 의뢰인과 같이 피해자측과 합의를 추진해보기 껄끄럽거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리는데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면 사건이 자동종결되어(공소권없음) 처벌을 면할 수 있는바 가능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만
상해죄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다만 양형, 즉 형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의 상간남과 합의를 진행한다면 상간자위자료나 이혼 등에 있어서 불리해 질 것이 걱정되거나 감정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 힘들어 합의가 어렵다고 할 시에는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폭행상해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행을 저지른 동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피해자측의 과실, 피해자의 상해정도, 사건발생 후 피해자의 치료비 부담 등 도의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사실 등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돼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폭행, 상해를 입혔다는 등 폭행상해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선처를 구해야 한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고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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