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의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 지역에서 극악무도한 스토킹 범죄가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뒤 살인에 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경찰은 살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자 검토 및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혀졌죠.
또, 며칠 전에는 '다시 잘해보자'며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갔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가해자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 밝힌바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처벌법 신설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사회 다방면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 스토킹범죄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해 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법의 실효성이나 피해자보호 조치 및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스토킹방지법 신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목소리를 반영하여 얼마 전 국회에서는 피해자의 합의가 있을 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스토킹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하여 회사가 인사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스토킹방지법이 신설, 바로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가해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최근 개정 시행된(7.11부터)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내일 시행 예정인 스토킹방지법 내용 중에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유념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추려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
우선 가장 유의깊게 볼 만한 주요내용은 바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여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뜻을 밝힌다면 아무리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나 법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그러나 7월 11일 개정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본 조항을 폐지,
설령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이는 '감경요인(형을 감경하는 요인)'으로 참고할 수는 있어도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무래도 스토킹범죄는 이혼한 부부나 헤어진 연인 등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개인적이고 긴밀한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간곡한 요청에 피해자가 용서를 한 뒤 또다시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스토킹범죄 가해자들이 위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악용'한다는 의견이 많았던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스토킹 혐의로 입건, 송치, 기소된 경우 가해자로서는 피해자 합의를 들어 처벌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스토킹사건변호사로서 조언드리면, 스토킹범죄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바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대응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검찰 조사 및 형사재판 기간동안 합의 이외에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바 변호사와 함께 합의진행여부를 상의하시고, 사건 진행과정 가운데 더 강력히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효과적으로, 설득력있게 탄원하셔야 할 것입니다.
SNS 게시물 업로드, 피해자 사칭 등의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
또, 기존에는 피해자가 원치않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찾아오거나 물건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 이같은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보아 처벌하였다고 한다면
이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들이 추가되어 아래와 같은 행위들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괴롭힌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
2) SNS 등 정보통신망에 노출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사칭하는 행위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 말, 부호 등이 피해자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즉, 이제는 SNS를 이용하여 DM(메시지) 등을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 이외에도 피해자를 사칭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 위치 등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 등을 주는 행위 또한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는바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에 대한 팬심으로라도 위와 같은 과도한 행위를 하였다가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도입
뿐만 아니라, 이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스토킹 가해자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중 하나에 포함된 것인데, 이같은 접근금지명령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종전에 잠정조치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3개월간 받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9개월까지도 연장 가능하게 되어
스토킹범죄로 형사입건된 가해자로서는 사안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이며,
따라서 스토킹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시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스토킹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형사처벌 가능
마지막으로 회사나 조직에서 동료들간에도 스토킹범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피해자나 이를 목격한 신고자가 스토킹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사측이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측 대표자 등을 스토킹 가해자와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스토킹방지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법령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사측에서
1) 해임, 파면, 해고 등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거나,
2) 징계, 감봉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3) 전근, 직무재배치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4) 성과평가나 임금, 상여 등에 있어서 차별지급
5) 기타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이나 명단공개, 집단따돌림 행위 등을 한 경우
위와 같이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나 조직 내에 스토킹이 의심되는 상황이신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정리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스토킹처벌법 개정내용 및 스토킹방지법 신설내용이오니 꼭 유념하시기 바라며 누군가의 스토킹행위나 스토킹피해를 입고도 회사에서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은 피해사례가 있으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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