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서울 서초구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 갑질을 못 이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고 소위 말하는 선생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도 스스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자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죠.
사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대우를 받는 일이 어제오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에서 비롯된 부당한 요구, 대우, 폭언 등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검토해보고자 경찰출신 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요
특히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우려하는 학부모들께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례들도 점차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교사들 또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여 관련 사건으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조기에 강력한 대응을 통해 2차 가해나 아이의 트라우마를 최소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때로는 교사가 아이를 훈육하였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강경 대응하는 학부모로 인하여 교권이 침해되고 교사가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있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일은 분명 바로 잡아야 할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을 훈육했다가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교사 사례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제게 사건상담을 의뢰하신 의뢰인께서는 최근에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대안학교 초등교사로 재직 중인 의뢰인께서는 최근 이전 학교에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어 의뢰인께서 재직하고 있는 학교로 전학을 온 학생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해당 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일이 반복되자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해당 학생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아이가 사과를 거부하였고,
아이를 훈육할 목적으로 교무실로 아이를 분리하여 수업시간 동안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고 사과할 마음이 생기면 그 때 다시 대화를 해보자고 하였다가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녀에게 모욕감을 주고 부당하게 수업에서 제외하였다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자녀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정당하게 아이를 훈육하였을 뿐이고, 다른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인데 이로 인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시며 경찰출신변호사이자 민사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이를 훈육한 것일 뿐인데 아동학대?
실제 아동학대 사안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교사 분들과 면담을 하다보면, '훈육'의 정도나 방법과 관련하여 서로 생각이 달라 부딪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우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교사 등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보다도 1.5배에 해당하는 형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을 때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고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훈육' 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1학년인 학생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8분가량 옆 교실에 혼자 있도록 방치하였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아동을 일정시간 한 장소에 잠시 떼어놓는 타임아웃 방식의 훈육을 하였을 뿐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업이 끝난 뒤에도 아이를 즉시 교실로 않아 아이가 사실상 방치되었었고, 다른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이를 발견해 교실로 데리고 온 점, 당시 학교에 입학한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된 아동이 격리된 공간에서 공포감을 느꼈을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점, 피해아동이 이전에도 여러차례 격리됐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당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유죄취지로 판결한 사례가 있었으며
교실에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초등학생에게 벌을 주면서 혼잣말로 "싸가지 없는 xx"라고 욕설을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던바
훈육의 방법이나 정도, 그 과정에서 있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정서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느끼거나 아동의 정서발달에 해를 끼칠만한 행동이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아동학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훈육이었을 시 경찰조사에서부터 설득력있게 해명해야
다만 정당한 훈육이었고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될 만한 훈육의 정도,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분명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인정받으셔야 할 것인데
의뢰인과 같이 다른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거나, 문제행동을 하여 다른 학생들의 정서발달 등에 위해를 끼칠 만한 사정이 있어 아이를 분리조치 하였다는 등 정당한 사유와 그 정도가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정도였다고 한다면
(1) 경찰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등 아동학대 사건 해결경험이 다양한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면밀히 검토받으시면서 무혐의를 설득력있게 소명할 방안과 자료를 마련하시고
(2) 특히 무혐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제의 상황이 발생한 경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훈육이 방법과 시간, 정도 및 당시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반응이나 다른 학생들의 반응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하는바
(3) 변호사와 경찰조사 대응과 관련해 면담하시면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술 준비 및 관련 CCTV 확보 등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 무혐의나 무죄 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불명예스럽게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할 경우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보다는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하다가 되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얼마 전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을 특정하여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 라면서 야단을 치거나, 친구와 다툰 학생에게 "선생님도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로 막 때리고 싶다. 애가 버릇없게 해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는 거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학생들에 대해 약 15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하여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의 팔을 필기구로 찌르는 문제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사실을 다른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에서 피해학생의 문제행동을 따끔하게 지적하여 학교폭력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목적이었던 점이나 피고인(교사)이 학생들, 학부모들과 나눈 대화들을 보면 충분히 소통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면서
일부 훈육행위가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인정,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입건 또는 기소되었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정과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죄 관련 규정의 제정 목적, 성립요건 등 법리적 근거를 설득함으로써 '무혐의'나 '무죄'를 피력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의 사례처럼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변호사로부터 사건 검토를 받으시고, 철저히 경찰조사 등에 대비하시어 누명을 벗으시고 교사로서의 명예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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