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 이라는 말,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다른사람의 심리나 상황을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대부분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장기간의 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만
요즘에는 반드시 가족관계, 연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종교, 무속신앙, 지인관계에서도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범죄피해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도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거나, 고소인의 신고로 가스라이팅 관련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사건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가스라이팅으로 상당한 재산을 갈취당한 의뢰인께서 가족들의 도움으로 저를 찾아오시어 가해자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금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자문을 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공갈협박 피해, 형사고소하고 피해회복 받을 수 있을까?
* 아래 사건사례는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제게 도움을 의뢰하신 분께서는 한 종교집단에서 만난 친한 언니로부터 오랜기간 가스라이팅 피해를 당하다가 가족들의 오랜 설득과 권유로 현실을 깨닫고 종교집단을 나와 법적대응하고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친한 언니의 권유로 어느 교회를 가게 된 의뢰인께서는 과거 학창시절에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고, 또 부모님께서도 크리스천이라 교회에 대한 거부감 없이 오히려 종교생활을 다시 성실히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교회활동에 열심히 하였으나
교회활동을 시작한 뒤 1~2년 뒤부터 친한 언니는 세상적인 삶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의뢰인에게 동거를 제안하였고,
그 언니라는 자(가해자)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의뢰인께서는 반전세보증금, 월세, 생활비 등을 모두 홀로 부담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믿음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한 달에 수백만원씩을 요구, 갈취하는 바람에 결국 수천만원의 대출까지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데요.
가해자는 의뢰인께서 금전적인 부분을 채우지 못 할 시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 하면 가족들에게 어떤 벌이 내려질지도 모른다면서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겁을 줘 의뢰인으로서는 몇 년간이나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 하였고 결국 수억원에 달하는 빚이 생긴 뒤에야 가족들의 말을 듣고 해당 종교집단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수억원의 빚을 지게 되었을 시, 법적대응 가능할까?
위 사례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 피해라고 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의뢰인께서는 이미 수억원의 빚을 져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대출원금과 이자 등을 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가스라이팅 피해를 입고 수억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어떠한 가스라이팅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서 공갈, 협박, 모욕 및 기타 다양한 혐의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으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와 분리되는 등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해가 발생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갈취하였다고 한다면 형법상 공갈죄, 협박죄 등이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 공갈죄(형법 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협박죄(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죄목이든 유죄가 인정될 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갈협박 행위를 동시에 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거나, 가스라이팅 기간이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은 물론이고 '실형' 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피해에서 벗으나려면? 신속한 형사고소와 입증이 필요해
따라서 제게 자문을 의뢰하신 분처럼 누군가로부터 오랜기간 가스라이팅 피해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막대한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실 것을 추천드리는데,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다 빠르게 분리조치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2차, 3차 가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형사범죄 혐의점이 입증될 시 금전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데에 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형사고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스라이팅 피해를 입으셨다고 해서 무작정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셔서는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 한 채 오히려 가해자로 하여금 추가 범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스라이팅 범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공갈, 협박, 감금, 모욕, 명예훼손, 폭행상해 등 범죄 혐의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형사고소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라이팅 피해금원은 민사소송에서 돌려받을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가스라이팅, 공갈협박 등으로 인행 어쩔 수 없이 금전을 지급하였다거나 어떠한 문서로서 증여, 상속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금전적 피해회복도 최대한 받으셔야 할 것인데
피해회복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강력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거나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 피해금원을 일부라도 회복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혹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합의하면 아무래도 가해자는 합의사실이 정상참작되어 형량을 감경 받을 수도 있는바,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고 추후에 민사소송으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하시어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건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꼭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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