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어렸을 때 시험을 못 보면 부모님께 혼날 게 두려운 마음에 부모님 서명을 몰래하여 선생님께 제출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도 학창시절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데, 당시 담임선생님께서 반성문을 작성한 뒤 부모님께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시어 고민 끝에 부모님의 서명을 도용하여 반성문에 서명을 하고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법조인으로서 보면 내가 아닌 타인의 서명을 도용하여 제출하거나, 권리처분과 관련한 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도 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합의서 위조하여 돈을 요구한다면?
최근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합의서를 위조하여 돈을 요구한 일로 법적대응을 하고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고 말씀드리면,
의뢰인께서는 약 1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면서 당시 별다른 분쟁없이 합의 하에 이혼하였던 터라 의뢰인께서는 별도의 합의서나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배우자와 이혼하셨는데
그런데 최근 전 배우자가 의뢰인의 서명을 도용하여 의뢰인께서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어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수천만원을 지급'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위조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돈을 요구하였다가 의뢰인께서 돈을 지급하지 않자 주변 지인들에게 의뢰인께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소문내는 등 억울한 상황에 처한 상태이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배우자를 믿고 별도의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고, 심지어 의뢰인께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해지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제게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문서 위조해 돈을 요구했을 시 법적대응은? 사문서위조 형사고소 검토해야
의뢰인 사례와 같이 상대방이 사실이 아닌 내용의 문서를 위조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돈을 요구하거나, 누군가에게 제출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였다고 한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전 배우자가 위자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한다면 사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배우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위자료 지급의 책임에서 벗어나셔야 할 것입니다.
사문서위조 행위, 그 목적과 방법 및 작성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입증해야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막막해하시는 것이 바로 '입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런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서명 등을 위변조하여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만든 경우 해당 문서가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는 것이 막막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것인데
사문서위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황' 증거를 통해 해당 문서가 가해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꾸며진 내용, 서명임을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건의 경우 설령 전 배우자의 사문서위조 행위를 밝힐 명백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두 사람간에 위자료 협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과거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서 약정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이나 이혼한지 1년이 지나도록 위자료 지급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화도 나눈 적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장하고 있는 점, 그밖에 두 사람이 이혼 당시 어떠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상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현재 상대방의 사업이 어려워 돈을 빌리고 다녔다는 정황 등을 근거로
전 배우자가 주장하고 있는 약정서의 진위여부를 밝히고 해당 약정서가 위변조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를 밝힐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문서위조 행위, 재산 및 권리보호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특히 사문서위조 행위는 개인의 재산은 물론 어떠한 권리와 명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누군가로부터 사문서위조 피해를 입으셨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도 가해자가 제 의뢰인 서명을 위조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다른사람에게 행사하면서 마치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거액이 있는 것처럼 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법률적 대응을 의뢰주셨고(일부 사실관계 각색함),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맡은 저는
의뢰인께서 가해자와 나눈 대화내용, 그리고 의뢰인의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께서는 가해자로부터 금전을 대여할 목적과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대여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화도 나눈 사실이 없음을 증명한 끝에
가해자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었던바
사문서위조 행위는 개인의 재산은 물론 권리, 명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던 의뢰인들과 같이 사문서위조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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