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졌습니다.
며칠 전만해도 더웠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영하까지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패딩, 코트를 입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롱패팅, 롱코트를 입어보신 분들은 한 두 번씩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옷이 워낙 길다보니 자동차 문 등에 걸리거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발에 걸려 넘어지기 쉬워 항상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추운 겨울철이 되면 승객의 롱패딩, 롱코트 등 옷이 문에 끼이거나 걸리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여 과실치상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사안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곤 하는데,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이러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유의하시고, 혹시라도 억울하게 사건사고에 연루되셨을 때는 즉시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객이 하차하기 전에 뒷문을 닫아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기사
개문발차 사고 벌금형 성공사례 (보험금으로 모두 변호사선임비, 합의금 모두 지급)
실제로 얼마 전에 이러한 사건사고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은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로, 평소와 다름없이 승객을 태운 버스를 운행하던 중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는 승객이 아직 버스 뒷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뒷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놀란 승객이 균형을 잃고 인도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건으로 엄벌에 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 버스기사로서의 직장마저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셨는데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승객이 이 사건으로 다쳤다는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은 맞지만, 실수로 저지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은 물론이고 잘못하다가는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개문발차 사고,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엄벌에 처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게 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12대 중과실'이라 하여 아래에 해당되는 잘못을 저질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등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약물운전
9) 사람이 건나는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그런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는바
일명 '개문발차', 즉 차량에 승객이 타고 내릴 때 추락하여 다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힐 취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부주의하여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 상해의 정도와 당시 운전자의 부주의 정도 등에 따라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개문발차 사고로 형사입건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문발차 사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어
특히 개문발차 사고는 승객의 승하차 순간에 발생하는 사고로서 운전자로서는 주의를 잘 살핀다 하더라도 시야의 사각지대 등으로 인하여 불시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바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무죄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보시고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개문발차 사고는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고 있어서 유죄로 인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객 상해에 대한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어서 운전자로서는 큰 부담이 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운행 지연 문제로 인해 급히 버스를 출발하려다가 버스 문에 승객의 팔과 어깨가 부딪쳐 상해에 이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버스기사의 '개문발차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 피해자의 일실수입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할 것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과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버슬르 출발시켰다가 70대 여성 승객이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전치 24주의 골절 상해를 입게 된 사안과 관련하여 버스기사의 '개문발차 사고 책임'을 인정, 버스기사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고로 버스기사는 피해자에게 5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사건이 있었던바
순간의 실수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은 물론이고 거액의 합의금,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고 사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사건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승하차 시 발생한 사고라도 기사의 책임을 분명히 분석할 필요 있어
다만 승하차 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개문발차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여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시고 나서 사건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셔야 하는데
대법원은 개문발차 사건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입장을 밝힌 사례가 있는바
혹시나 승하차 시 승객이 추락하거나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히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문발차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언과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서 벗어나셔야 할 것입니다.
개문발차 사고, 정확한 법리적 분석으로 초기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변호사선임비 지급받고 벌금형으로 사건 원만히 해결
이번 사건 의뢰인께서도 분명 버스를 운행하면서 항상 승객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불시에 사고가 발생하여 억울한 심정이셨으나, 그간 교통사고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버스 뒷문 손잡이를 잡고 하차를 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등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았기에
처음부터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대신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에 주력하는 등의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면서 의뢰인께서 기존에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 합의금은 물론이고 형사사건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지급받아 경제적인 부담없이 형사합의를 진행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위의 판결문과 같이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교통사고사건은 처음에 법리적 해석을 정확하게 하여 유무죄 가능성을 판단하여야지만 피의자조사 및 재판 변론준비는 물론이고 피해자 합의 등 사건해결이 보다 원만할 수 있는바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셨던 의뢰인처럼 순간의 잘못으로 교통사고사건에 휘말리셨다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받아 보시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몰카촬영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실제사례 (1) | 2023.11.09 |
---|---|
억울한 상해피해, 손해배상 받으려면? (0) | 2023.11.08 |
사문서위조 고소사례, 이혼한 배우자가 합의서 위조해 돈을 요구한다면? (1) | 2023.11.04 |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공갈협박 피해, 형사고소하고 피해회복 받을 수 있을까? (1) | 2023.11.03 |
티켓 중고사기 혐의, 집행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2) | 2023.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