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민사전문,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예기치 못 한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실제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면 정말 억울하고 황당한 경우도 적지 않죠.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균열되어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심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게 된 일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상황이거나, 또 길을 걷다가 시비가 붙어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폭행을 당하는 등
예상하지 못 한 사건사고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손해를 빠르게, 그리고 최대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해드리면
의뢰인께서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옆테이블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어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중
갑자기 싸움 당사자들간에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고 의뢰인께서 미처 피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옆테이블 몸싸움이 커지면서 날아든 물건에 맞아 얼굴의 일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처럼 평소처럼 식사를 하다가 얼굴에 심한 상해를 입게 된 것이었으며,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얼굴을 꿰매는 등 봉합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추후 흉터치료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옆테이블 사람들간의 싸움으로 억울하게 상해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께서는 법률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자문을 얻고 도움을 받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폭행상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형사고소로 대응 가능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법률적 대응방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폭행상해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한 임산부가 카페음료를 배달해 마셨다가 음료에 들어있던 플라스틱 조각으로 인해 장출혈이 발생하였고, 결국 유산에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인 임산부는 카페 점주의 과실로 인해 장출혈 및 유산 등의 손해와 상처를 입게 된 것이므로 해당 점주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 하겠다는 계획을 뉴스에서 밝힌바,
이처럼 가해자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어떤 사람에게 상해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물리적 상해 및 정신적 고통을 준 데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밖에도 길거리 시비 등으로 폭행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한다거나, 누군가가 고의로 내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재물손괴' 혐의로도 형사고소 및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억울한 상해피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어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고통을 따져 금전적인 배상 및 피해회복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위에서 잠시 소개해드린 사건의 임산부는 카페 점주 및 해당 카페의 가맹본부를 상대로 장출혈 및 유산에 따른 병원비, 치료비, 입원비 등은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래치료비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웃에 사는 부부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자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항의했다가 이웃으로부터 흉기 위협을 받고 실제 흉기에 손이 긁혀 상해 피해를 입은 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 가해자측인 이웃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약 2,300 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던바
억울한 상해피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아니면 형사사건에서 형사합의로 한 번에 사건을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또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데에 있어서도 피해의 정도와 가해자의 고의성, 사건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액수를 산정한 배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억울한 상해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준비하실 때는 꼭 변호사의 자문 및 조언을 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 손해의 발생경위, 손해배상의 범위를 따질 필요 있어
반면에 혹시라도 그 반대의 입장에서 어떠한 과실로 다른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그 고의성이나 범죄의 성립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법리적으로 따져 적극 방어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과실로서 다른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 형사고소를 미끼로 거액을 요구할 시에는 진단서의 진위여부, 상해의 정도 및 장래 추가 치료나 수술의 필요성 등을 엄중히 따져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송 등에서 전문의의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그 상해의 정도, 과실의 정도를 증명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들에서 가해자 입장으로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건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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