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 어린 자녀가 함께 타고 있는데 누군가 갑작스럽게 차량 앞으로 앞지르기 하는 등 예의없거나 위험하게 운전한다면 안전이 위협받는 만큼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아무리 화가 나도 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똑같이 끼어들기나 급정거, 상향등 켜기 등의 위험운전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간혹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상대방 운전자에게 비슷한 행위를 하였가 되려 '보복운전' 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례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위험운전에 대해 민감한 상황에서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면서 교통상 흐름을 방해하였거나, 보복운전 행위로서 상대방 운전자가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하셔야 하므로
보복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사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보복운전 벌금형 구제받을 수 있을까? 보복운전 혐의 형사입건 대응전략
최근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게 사건 자문을 받고자 인천 송도에 위치한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 하고 피해운전자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가 보복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해드리면,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작스럽게 뒤에서 달려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의뢰인 차량 앞으로 끼어든 피해운전자 차량으로 인하여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등 깜짝 놀랐고,
피해운전자의 비매너 운전에 순간 화가 난 나머지 피해차량 뒤에서 계속해서 상향등을 켠 채 속도를 높여 거의 피해차량을 박을 것처럼 다가섰다가, 바로 옆 차선으로 옮겨 피해차량을 추월한 뒤 다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피해차량 앞에서 급하게 속도를 줄여 고의로 천천히 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운전자는 의뢰인이 피해운전자 차량의 앞으로 끼어든 뒤 급하게 속력을 줄여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 했으며 이를 예방하고자 피해운전자 또한 급하게 속력을 줄이다가 동승자가 안전벨트에 심한 압박을 받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보복운전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 해 난폭하게 운전을 한 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차량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경찰조사 대응전략을 상담하고 상의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보복운전 혐의, 피해자의 상해여부나 정도에 따라 형량 크게 달라져
보복운전 사건에 휘말리셨을 때는 즉시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복운전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적용 혐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법정형도 달라지는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건대응과 목표가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의뢰인께서 보복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지만
혹시라도 피해차량측의 주장대로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특수상해죄'에 해당하게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됨에 따라 벌금형 자체를 기대할 수 없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고,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반박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전략을 세워 대응함으로써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복운전 사건에 휘말리셨을 때는 가급적 빠르게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운전 혐의, 피해운전자가 다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징역형 피하기 어려워
실제로 얼마 전 울산에서 비슷한 보복운전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운전자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아 진로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운전자 차량의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피해운전자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차선변경 후 피해운전자 차량 옆을 주행하면서 클락션을 누른 뒤 피해운전자 차량 앞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피해운전자가 가해운전자 차량을 들이받아 앞범퍼가 망가지고 피해운전자 및 피해운전자의 동승자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서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수원에서는 피해운전자가 클락션을 울리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운전자 차량을 추격하고, 피해운전자 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어 급정지 함에 따라 피해운전자 및 동승자 등 4명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3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한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고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이 크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보복운전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대인, 대물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바 보복운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법리적 근거로서 적극 방어하셔야만 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만, 추상적 고통만을 호소하고 있다면?
상해 주장을 방어하고 벌금형 등으로 구제받을 방안은?
따라서 보복운전 사건에 휘말려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추천드리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이 보복운전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운전자나 동승자가 '추상적인 고통'만을 호소하면서 상해를 주장하고 있거나, 혹은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다 하더라도 x-ray 상에 아무런 상해 증거가 없고 진단서가 개인이 호소하는 추상적인 통증만을 바탕으로 작성된 상해진단서라고 한다면 '상해사실'을 방어함으로써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협박 혐의로만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거나 전략적 대응을 하시어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밖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가해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사정, 기타 나이, 직업, 부양가족 여부 등에서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집중 강조함으로써 선처를 받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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