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부모의 부부싸움을 바라보는 아이는 공포영화 13편 정도를 연달아 본 정도의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다툼은 매우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잦은 부부싸움의 주된 귀책을 제공한 배우자, 혹은 부부싸움 중 욕설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친권양육권을 완전히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싸움이나 폭력적인 부모의 행동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직접적이고 지대하다고 할 수 있죠.
특히 남성분들 중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부부싸움으로 인해 흥분하게 되면 어린 자녀에게도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한데, 이러한 행동은 이혼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폭력적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배우자의 폭력행위를 중점적으로 피력하시어 이혼 및 친권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이에게 욕하고 물건 던진 남편 상대로 아동학대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하여 승소하려면
최근에도 부부싸움만 시작되면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아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도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는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신 의뢰인께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이혼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는데
(아래 소개해드리는 사건사례는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 후 소개한 내용임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의 남편분은 평소에는 매우 다정하고 자상한 아빠이지만,
의뢰인과 부부싸움을 하거나 술을 마셔 흥분을 하면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도 입에도 담기 힘든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직접 의뢰인이나 아이에게 물건을 던지는 것은 아니지만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난폭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남편분을 보면서 항상 공포심에 떨었던 의뢰인께서는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이혼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발달에도 더 낫겠다는 판단 하에 이혼을 결심하시고 남편분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남편)측은 이혼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방법이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등을 준비하고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배우자의 과격하고 난폭한 행동으로 아이가 정서적 공포, 고통을 느꼈다면?
아동학대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
최근 몇 년 사이 배우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사례도 꽤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아무리 배우자, 그리고 아이의 아빠 혹은 엄마라 하더라도 아이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여 아이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난 만큼 아동학대 사건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 가정폭력사건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 할 수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는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2)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면서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사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한 자가 아이의 부모이고, 어떠한 훈육의 목적에서 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아이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상해를 입는다는 등의 신체적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행위가 인정,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엄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뢰인 배우자와 같이 화가 나거나 부부싸움 도중 흥분하면 어린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심한 욕설을 한다거나, 물건을 던져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 하시어 엄벌에 처하도록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놀이터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이가 그네를 밀어달라고 하자 홧김에 아이를 세게 밀어 아이가 그네에서 3m가량 날아가 떨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주민이 아이 아빠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형사입건된 만큼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아이를 함부로 대하거나, 아이에게 욕설하여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면 아동학대죄 처벌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폭한 행동 등으로 아이를 정서적 학대한 부모, 친권양육권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
또한 위와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한 부모의 경우 이혼소송 시 친권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난폭한 성정의 배우자와 이혼을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경우 친권양육권 다툼 시 결혼생활 기간동안 배우자가 한 욕설, 난폭한 행동 등을 집중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친권양육권은 물론이고 위자료를 인정받는 사례가 다수인바,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심한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한 배우자라고 한다면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 하시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신 후,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재판 시 형사고소 접수사실 및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혼 및 친권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자녀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
민법에서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이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물리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혹은 제한된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실 수 있으니
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형사전문변호사, 가정폭력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전략적인 소송방안을 마련하시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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