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 경제범죄수사팀장 출신 변호사인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투자사기 사건이 있었죠.
20대에 불과한 젊은 여성이 자신이 재벌3세일 뿐만 아니라 전 국가대표 선수와 재혼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무려 26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 그것인데,
해당 피의자는 현재 구속수감된 채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투자피해자 및 재혼상대로 알려졌던 전 국가대표 선수, 그리고 피의자의 3자 대질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상태로 앞으로의 조사 및 재판 결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건에 연루된 투자 피해자들만 해도 약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밝혀진바에 따르면 이미 해당 피의자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되었다가 올해 초 형집행종료로 출소하였다고 하는데요
출소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만큼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로 실형이 불가피하겠지만 앞으로의 수사에 따라서 더 밝혀지는 피해사실이 없는지,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던 전 국가대표 선수가 범행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묵인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는지 등에 따라 그 형량 또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실제 얼마 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일명 투자사기 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상태였으며
무려 24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뢰인 외에 공범들이 추가로 있어 '조직적 범행'으로서 양형(형량)에 있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여 경찰 경제범죄수사팀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투자사기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금전 피해를 입히는 사기범행을 의미합니다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란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투자거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로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에는 부동산투자사기, 코인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등의 재테크사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투자금 전액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유치했다가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투자란 개인이나 회사의 역량을 보고 그 가치를 평가해 사업에 동참하는 행위이므로 그 사업의 성패에 따라 투자금의 회수여부나 투자의 성공여부는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 성공률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실패할 경우 투자금 전액을 환불해주거나, 무조건 특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는 선량한 시민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경제생태계와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인 만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벌에 처하고 있는바
실제로 사업을 할 계획이 있었고, 투자금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유치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함부로 원금의 반환이나 특정 수익율을 약정하여서는 안 되는데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만 아니라, 특히 그 투자 유치금 및 피해자 규모, 그리고 계획적 범죄여부나 조직적 범죄여부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범죄, 경제범죄를 저지르고자 다수의 사람이 공모한 경우 '조직적 범행'으로 가중처벌 대상 될 수 있어
특히 투자사기의 경우 그 특성상 한 명의 피의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만큼 여러 명의 공범, 조력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런데 투자사기를 계획하여 2명 이상의 다수가 범행계획을 공모하고,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투자금을 유치, 편취하였다고 한다면 '조직범죄'로 인정되어 가중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유사수신행위법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다수가 범행을 공모한 조직적 범행인 경우 비조직적 범행인 경우보다 양형(형량)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투자사기 등에 연루되어 공범들과 함께 수사, 재판을 받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
조직적 범행으로서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염두하시고,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 및 구제 받을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비조직적 범행 | ~ 8월 | 4월 ~ 1년 | 8월 ~ 2 |
조직적 범행 | ~ 10월 | 6월 ~ 1년 6월 |
1년 ~ 4년
|
동종 전과가 있고, 조직적 범행이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성공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시 의뢰인께서는 이미 동종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조직적 범행이 인정된터라 형량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구속수감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이 사건의 의뢰인 변호를 맡은 경찰 경제범죄수사팀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지난 번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사건을 분석하여 이번 사건과 과거의 처벌전력은 완전히 다른 별건일 뿐만 아니라 투자사기 범행의 습관이나 유혹을 버리지 못 한 것이 아니라 범행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함으로써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처벌의 가능성'을 배척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의뢰인께서 마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 적극적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나이, 직업, 경제상황 등을 종합하여 강력히 호소함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대응한 결과
오랜기간 이어진 심리 끝에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자금이 급한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이나 수익률보장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했다가 위와 같이 형사처벌에 까지 처하게 될 수 있는바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기소되었다고 한다면 즉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시어 구제, 선처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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