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데,
특히 현금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제 몇 몇 매장에서는 '현금없는 매장' (오직 카드만 사용 가능)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직원이 고객의 카드를 받아 결제하는 방식이 아닌 고객이 직접 카드 결제 단말기에 카드를 꽂아 결제하는 방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객이 직접 카드단말기에 카드를 꽂고 결제하는 방식이 증가함에 따라 꽂아놓은 카드를 회수하지 않아 카드를 분실하거나, 다른사람이 카드를 습득하는 사례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다른사람이 깜빡하고 놓아두고 간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으면서도 이를 카드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점주에게 맡기지 않고 카드를 편취하여 사용하였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지요?
어떤 분들은 "잃어버린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사람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주의하시고, 혹시라도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여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선처 및 구제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사람 신용카드로 명품 구입하였다면?
신용카드 도용, 여신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선처전략
최근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국가대표였던 한 선수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서 모 호텔그룹의 혼외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사기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밝혀진 전 모씨의 사건인데요,
며칠 전 해당 피의자(전 모씨)가 심지어 암으로 인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지인을 속이고 병원비를 급히 결제해야 한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여 지인의 신용카드를 전달받은 뒤 해당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명품 등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피해자는 뒤늦게 신용카드가 병원비가 아닌 명품 쇼핑 등에 쓰여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용카드를 회수하였고, 피의자인 전 모씨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결국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결제대금 전액을 납부하였다고 전해졌는데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른사람의 신용카드를 빌려 몰래 명품 등을 구입하였을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위 사건 이외에도 실제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등 연인을 속여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뒤 개인의 생활비,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같은 연인은 물론이고 친구, 지인 등을 기망하여 얻은 신용카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중형에 처할 수 있어서 결코 간단한 문제,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면서 아래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참조).
1.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위와 같이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도 명백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무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로 얼마 전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성공사례비를 먼저 주어야 한다. 며칠 뒤 큰 돈이 나오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성공사례비를 지불한 뒤 카드대금을 금방 갚겠다"면서 피해자를 속인 뒤 해당 신용카드를 전달받아 약 3천만원 가량을 결제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카드로 변호사 선임비를 결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권한을 받아 결제한 것이므로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당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결과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릴 당시 5천여 만원의 세금체납액이 있는 등 재정상황이 궁핍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성공사례비를 지불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취득하였으므로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 대법원은 무죄판단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이 있었던바(대법원 2022도1029 판결 참조)
다른사람을 속여 신용카드 등을 전달받은 뒤 이를 사용하였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카드를 습득하거나 훔쳐 사용해도 중형에 처할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잃어버린 카드를 습득하여 몰래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절도죄 등으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하는데
형법에서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분실당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카드 소유주가 불시에 잃어버린 신용카드 등을 습득하였으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몰래 사용하였다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신용카드 등을 '절도하여' 사용하였다가는 실형까지도 선고받아 구속수감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여부, 피해자 카드로 사용한 결제대금 규모 및 피해금원의 회복여부(합의여부) 등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선처전략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으로 인해 다른사람을 속여 신용카드를 취득한 뒤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거나, 혹은 누군가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부정 사용한 사안으로 형사입건되었다고 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 하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결제횟수 및 결제대금(범죄피해 규모), 사기 등 동종 범죄 전과의 여부 및 횟수, 피해금원의 회복여부 등에 따라서는 벌금형 등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형사입건된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에 이르지 않겠다는 다짐, 계획 또한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혹시나 위와 비슷한 사건들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신 상황이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의 해결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및 조력을 받으시고 선처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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