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명예훼손, 모욕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모임 등에서 만난 누군가로부터 뒷담화 피해를 입으셨거나, 다른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다가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케이스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뒷담화, 험담으로 발생한 분쟁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한 의뢰인
얼마 전에도 직장동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한 의뢰인께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고자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직장동료 사이인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고소인(의뢰인)이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고소인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뢰인)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원고인 상대방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건강학과 진료 및 상담,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회사 내에서도 평판이 심히 훼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아 다른동료 한 사람에게 험담한 사실은 있어도, 허위의 내용을 근거로 여러 직장동료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면서 제게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직장동료를 명예훼손한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과 내부 징계까지 받을 위험 높아
위 사건에서는 의뢰인께서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어느 특정 동료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로 인정된다면 초범인 경우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단순히 벌금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내부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으로서는 회사 내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고, 승진 등에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이나 어떠한 모임, 조직 내에서 동료를 명예훼손, 모욕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무혐의(무죄)를 주장해 볼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파가능성, 공연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특히 명예훼손죄는 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이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가 판단하기에 해당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법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함으로써 사건을 방어하고, 무혐의(무죄)를 이끌어 낼 수도 있기에 사건 초반에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사건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명예훼손죄는
1) 우선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있어야 하고
2)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공연히 하는 '공연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3) 해당 발언이 다른사람들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있는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4)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바
혹시라도 위의 조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 반박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제게 자문을 구하신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설령 제3자에게 고소인(피해자)에 대한 불만사항을 이야기 하는 등 험담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들은 제3자가 고소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이거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동료들에게 해당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파가능성'의 요건을 부인함으로써 명예훼손 혐의를 반박하실 수도 있으니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람과 대화 상대의 관계, 또는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을 것이 보장된다면 '전파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사례가 있는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조사 등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민사소송에 대응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청구 기각'이라는 피고 완전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위에서 소개해드린 의뢰인 사건 또한 의뢰인으로서는 험담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그 대화 상대자를 고려하여 전파가능성, 공연성을 반박함으로써 형사사건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면서 동시에
민사사건의 피고측 대리인으로서 원고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 반박하면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고(의뢰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어떠한 가해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불만사항을 특정인에게 이야기 한 사실은 있지만,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원고를 명예훼손한 사실은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여러차례 거듭된 재판 및 서면 제출의 결과 법원은 피고측 법률대리인인 서범석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 위 판결문과 같이 "원고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이라는 '피고 완전승소'의 판결을 내려주었고,
그동안 직장동료의 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로 인해 마음고생하시던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고 의뢰인 또한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조직, 모임 내에서 발생한 이러한 법적 갈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법적 갈등의 결과가 좋지 못 할 경우 뒤따를 피해 또한 절대 무시할 수 없으니 혹시라도 직장동료 등과 명예훼손, 모욕의 갈등을 겪게 되셨다고 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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