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간통죄'라고 들어보셨죠?
과거에는 배우자를 두고 다른사람과 외도를 할 경우 외도한 당사자들을 '간통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었으나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녀, 상간남에 대해 법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만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5천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 의뢰인들 입장에서 보면 부정행위를 하여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 고작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5천만원인 데에 대해서는 매우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느끼시는 것이 이해가 되곤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비단 부부사이만을 갈라 놓는 것이 아닌데, 한 가정의 아내, 남편이 부정행위를 함에 따라서 그 가정 자체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부부의 어린 자녀 또한 부모의 이혼과 불화로 인해 고통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부부의 부모, 형제자매까지 고통받게 되는바 상간녀나 상간남이 고의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책임을 강력히, 최대한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만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가는 되려 상간녀, 상간남으로부터 형사고소 당하여 형사처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간남 집 찾아가 행패부리다가 폭행상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얼마 전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상간녀위자료소송, 상간남위자료소송을 대리하여 승소로 이끈 경험이 다양한 제게 상담을 의뢰하신 분께서도 아내의 불륜으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상간남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형사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조사까지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상대가 의뢰인도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불륜관계가 무려 몇 년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진 나머지
상간남의 집에 갑작스럽게 찾아가 집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상간남 집 안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 상간남의 아내, 자녀들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였다가 상간남의 신고로 형사입건된 상태셨는데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의뢰인은 "처벌을 받더라도 끝까지 상간남을 괴롭히겠다"는 마음이었으나
경찰조사를 받을수록 오히려 피해자는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받지 않고 의뢰인 본인만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 상간남위자료소송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상간남 집에 찾아가 행패부렸을 시 상간남 폭행상해 및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도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과는 별개로 의뢰인의 행동은 잘못하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범죄행위로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면,
(1) 의뢰인께서 상간남 집 앞에 찾아가 주변에 이웃들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고성을 지르며 상간남에 대한 욕설, 모욕적인 발언,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여 이웃들이 이를 듣고 나왔다고 한다면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담 당시 상간남이 기혼자인지 뻔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도 아는 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의뢰인의 아내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부분에 대해서 따졌을 뿐 없는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 한 것도 아닌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질문 주셨으나,
형법에서는 '사실'을 근거로 다른사람을 명예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아무리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명예훼손죄는 성립, 처벌받게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또, 주거침입 및 폭행상해 등의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께서 상간남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상간남 집에서 나가지 않은 채 상간남과 몸싸움을 하면서 상간남의 신체에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 폭행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3) 뿐만 아니라 가족들 앞에서 불륜사실을 폭로하였다가는 아동학대의 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아동학대죄'로 규정,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의뢰인의 주거침입 및 몸싸움, 불륜폭로 행위로 인하여 상간남의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얼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남편과 자녀의 친구 엄마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오해한 피고인이 자녀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네 엄마가 이혼했다, 친구아빠랑 불륜관계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 피고인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상간남의 불륜에 대해 추궁할 목적으로 찾아간 것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감정적 대응, 행동은 자체하셔야 하며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감정의 제어가 어렵다 하더라도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시고 서둘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은 어떤 것인지 변호사와 함께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따져 '무혐의(무죄)' 주장해 볼 사정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단, 일부 불법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였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유'를 찾아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을텐데
예를 들어 의뢰인께서 상간남 집 앞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불륜사실을 폭로하였다 하더라도 주변에 제3자에 해당하는 이웃 등이 이를 들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해당 폭로를 들은 사람이 상간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내용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인 '공연성'을 반박하여 무혐의를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이며
어린 자녀가 집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잠을 자고 있어 의뢰인의 행동을 보지 못 했거나 듣지 못 하였다고 주장해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극 부인, 반박하여 다퉈보실 수 있으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 그리고 가능한 피해자의 주장내용이나 cctv 등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아 보시고, 사건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간남 폭행상해 등의 혐의 무혐의 대응방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고, 또 법리적으로 죄의 성립요건을 다퉈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이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건은 추후에 이어지는 상간남위자료소송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혹시라도 의뢰인과 같이 배우자의 불륜을 알고 흥분한 나머지 상간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형사입건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이나 아동학대죄 등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혹은 피해자(상간자)가 주장하는 상해 및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고통 호소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상해의 발생사실을 부인, 반박할 가능성이 있는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검토 받으시고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만한 정상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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