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다른 이성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 사내규정 등 조직 내에서 정하는 어떠한 규율, 규정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내불륜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특정 처분이 내려진 데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동부에 신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들을 보다보면, 각 회사나 조직마다 사내불륜에 따른 징계규정이 있는 곳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제가 근무했던 경찰 조직이나 군인, 공무원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직 내에서는 '품위유지의무' 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사내불륜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경찰, 군인, 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떨어뜨린 데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처분이 내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 경찰, 공무원 등 불륜징계처분, 억울하여 징계처분취소소송 고민 중이라면
최근에도 불륜 징계문제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고민 중이시던 의뢰인께서 제게 법률자문을 받고자 사무실로 방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고 말씀드리면, 군인 신분인 의뢰인께서는 약 1년간 전 서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중
외도하고 있던 상대방의 배우자가 외도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께서 몸담고 있는 조직에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직 내부에 불륜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두 사람이 약 1년간 교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나 내연녀 모두 가정생활이 순탄치 못 해 각각 별거 및 이혼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비슷한 사연이 있어 고민을 나누고 이혼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친밀해져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던 것이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해당 징계를 인정할 수 없어 징계처분취소소송으로서 경징계 수준으로 감경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구하셨습니다.
군인, 경찰, 공무원 불륜, 품위유지위반으로 중징계 받을 수 있어
아무래도 경찰출신변호사, 연세대학교 행정법 전공 석사로서 징계위원회 절차 등을 잘 알고 있는 제게 징계처분취소소송 사건을 상담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 경찰, 공무원 등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직업인 만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따라서 불륜으로 인해 다른사람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을 시에는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의 징계기준이 거의 비슷한 만큼 제게 자문을 의뢰하신 의뢰인께서 속한 '군대'의 징계기준(군인징계령 참고)을 말씀드리면
1) 불륜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
2) 불륜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불륜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3) 불륜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불륜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4) 불륜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위와 깉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상대방 또한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거나, 내연관계를 맺어 온 기간이 오래될수록 징계의 수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몇 달 전, 해병대 장교 아내와 자녀 유치원 행사에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해군장교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경찰에 대하여 경찰청은 강등처분을 내린 사건이 있었던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내연관계를 맺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처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중징계 처분 기록은 추후 승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이미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고 징계처분취소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강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외도기간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는 감경을 호소해 볼 수도 있어
단, 앞에서 잠시 언급한바와 같이 동일한 사내불륜, 불륜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아닌, 견책 등의 경징계로도 마무리 할 수 있어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징계위원회나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소명할 내용들을 설득력있게 구성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추천드리는데,
특히 군인, 경찰 등 공무원 신분으로서 불륜을 저질러 징계를 받게 된 사안의 경우
외도의 기간은 물론이고 내연관계인 자와의 관계, 불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서 징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사건검토 및 설득력있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조직, 특히 경찰이나 군인 조직의 경우 국가와 국민의 존립, 생명, 그리고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인 만큼 상명하복, 상하관계가 매우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조직 내 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조직 내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직수행에 있어 문제를 야기하였을 시에는 더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될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나, 외도기간이 짧은 경우 및 배우자가 외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 법률혼 배우자가 있기는 하나 별거 및 이혼소송 중으로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경징계를 호소해보실 수 있으니
불륜으로 중징계를 받아 징계처분취소소송 등을 검토 중이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군인, 경찰, 공무원 불륜징계, 징계처분취소소송으로 감경 받으려면
따라서 위와 같이 군인, 경찰 등 공무원 신분으로서 불륜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징계를 받아 징계처분취소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징계를 감경받거나 아예 취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제게 자문을 요청주신 의뢰인과 같이 불륜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모두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불륜으로 인한 각각 배우자의 피해, 손해가 크지 않은 점이나 내연관계에 있던 자가 일반인으로서 공직수행에 저해가 되지 않는 점 등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주요하게 주장, 호소할 내용들을 설득력있게 구성하여 징계처분취소소송을 구해보실 수 있으니
각 사건에 맞는 변론내용들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라며, 하루빨리 억울한 징계처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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