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불법촬영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선수와 교제하였는데, 자신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선수측은 성관계 등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 해당 파일을 삭제해달라 요청하였지만 이를 삭제하지 않았고, 축구선수측으로부터 해당 파일을 공유받은 사람이 파일을 유포함에 따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와 선수간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촬영물 파일을 유포한 자는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라고 밝혀진 상태입니다.
축구선수측에서는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제 당시 '합의 하에 촬영한' 것으로서 불법촬영 사실은 없으며 유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에서처럼 불법촬영물은 휴대전화 등 온라인상으로도 얼마든지 쉽게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촬영물 유포 등 2차, 3차 피해로까지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불법촬영물의 촬영 뿐만 아니라 이를 유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여 처벌받을 위기라면?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게 자문을 요청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로부터 불법촬영물 영상을 공유받았고, 해당 영상파일을 다른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에 유포한 사실로 적발되었으며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촬영물 영상을 공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 유포한 단톡방이야말로 절친한 친구들만 참여하고 있어 유출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파일을 공유하였을 뿐, 불법촬영물의 유포나 매매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요,
하지만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1차 피의자조사를 받고, 디지털포렌식을 위해 휴대전화 및 pc를 제출한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받으니 자신이 마치 불법촬영을 한 범죄자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들고 혹시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드셨다면서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불법촬영물,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파일공유, 유포 시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의뢰인과 같이 친구나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촬영물을 공유 받을 때만 해도 걱정이나 우려, 두려움 보다도 호기심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거나 시청하고, 또다른 친구나 지인에게 파일을 공유하였다가 추후에 문제가 되어 다급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불법촬영물은 이런 촬영물을 제작, 촬영한 자에게 큰 잘못이 있다 할 것이지만,
sns 등의 발달로 인해 불법촬영물 영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빠른 시간에 확대될 우려가 큰 만큼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로 어떠한 방식으로 획득한 불법촬영물 파일을 또다시 유포, 공유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위와 같이 촬영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영리적인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위와 같은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유포, 판매, 제공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리적인 목적이었든 아니었든 관계없이 실제 본인이 촬영한 성적착취물, 불법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이를 함부로 공유, 제공, 유포하였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불법촬영물 파일을 유포, 공유했다가는 구속될 수도 있어
특히 혹시라도 고의적으로 해당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공유, 판매하였을 시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구속수감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영상물을 유포, 공유,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협박, 공갈 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면밀히 검토받으시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어 그 대응방안을 조기에 마련하셔야 할텐데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명 축구선수의 불법촬영물을 획득하여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가해자 또한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바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을 구하여 구속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준비 및 경찰조사 진술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불법촬영물 파일 공유했다가 중형에 처할 위기라면? 선처 및 구제방안
다만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친구로부터 전달받은 불법촬영물을 절친한 친구 등에게 공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고의로 유포,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부지와 과실로 인하여 공유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파일을 유포, 공유하게 된 경위나 유포한 범위, 그리고 유포 후 파일의 삭제여부, 공유기간,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편취여부를 적극적으로 소명, 피력함으로써 선처를 구하시고
나아가 해당 파일이 제2차, 3차로 확대된 정황이 없는지를 파악하시어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호소함으로써 선처와 구제를 구하셔야 할 텐데요,
파일의 2차, 3차 유포나 확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강력히 피력, 호소하시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자 합의를 위해 노력하신다고 한다면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는바
혹시나 잘못된 생각과 실수로 불법촬영물을 공유, 유포하였다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셨다고 한다면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꼭 참고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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