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아무리 호감가는 이성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연락을 하거나 접근했다가는 '스토킹'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상대방이 분명히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연락하거나 다가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엄히 다스리는 추세인 만큼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호감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
이성에게 호감표현을 하였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되었으나, 정말로 스토킹의 목적이 전혀 없었던 터라 억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스토킹 혐의, 억울하여 무죄(무혐의) 받고 싶다면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호감있는 여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몇 번 표현하였다가 '스토킹범'으로 몰리게 되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인천송도에 위치한 제 사무실로 법률자문을 받고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고 말씀드리면
같은 회사 직장동료 사이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프로젝트를 하며 친해졌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낀 의뢰인께서 적극적으로 다가가 마음을 표현하였으나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다" 면서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포기하지 못 하고 짝사랑하던 의뢰인께서는 때때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는 "자신이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였다"면서 의뢰인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거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접지 못 하고 몇 번 더 용기를 내 고백한 것은 인정하지만 스토킹의 의도로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은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혹시라도 이번 사건이 회사에 알려지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며 무혐의(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했는데도 호감표시는 지속적으로 했다가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의뢰인과 유사한 사안으로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만
당사자로서는 단순한 '호감표현'이었을 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거절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고, 마음을 표현한다면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괴로움이 될 수 있기에 이러한 행동도 일종의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보험가입 상담원에게 난데없이 고백하면서 "사랑해요" "사귀어요" 등의 내용으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하면서는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라고 하는 등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자
피해자인 상담원이 "법적대응하겠다"며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에 걸쳐 약 10여 차례 연락을 반복한 남성에 대하여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인정,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얼마 전에는 한 공무원이 재직 중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약 20일 동안 13차례에 걸쳐 문자와 이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한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당사자에게는 아무리 '호감'이었다 해도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반복된 연락이나 방문을 하였는지 등 그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히 처벌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락 횟수나 기간 및 내용 등에 따라서는 무죄(무혐의) 주장해 볼 여지도 있어
다만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호감표시를 하면서 연락을 여러 차례 했던 것이 사실이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법리적으로 '스토킹범죄'에 까지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리적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은 이러한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각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도6411 판결 참조)." 는 입장인바
따라서 혹시라도 구체적인 사건을 검토하여 볼 때
1) 피해자가 거절이나 거부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아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라고 판단하지 못 했을 사정이 있었다거나
2) 사회통념상 가해자의 행동 양상이나 정도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에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리적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강력히 피력, 설득함으로써 무혐의(무죄)를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얼마 전에도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이 미혼의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약 4회에 걸쳐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직접적으로 휴식을 취하고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유부남이 ooo(피해자)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래요?"라고 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 한 탓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시각, 횟수 및 내용,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고, 또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는 약 3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바 각 행위를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한 법리적 해석과 근거를 바탕으로 '무죄(무혐의)'를 주장해보실 수도 있으니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신속하게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스토킹 혐의, 억울하여 무죄(무혐의) 받고 싶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 처벌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연락의 반복성, 횟수, 기간 및 피해자의 당시 반응 등에 따라서는 법리적으로 스토킹범죄에 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득력있게 주장함으로써 처벌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셨던 의뢰인과 같이 이성에게 호감을 표현했다가 억울하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된 상황에 처하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 받으시고, 무혐의(무죄)의 가능성과 논리를 확인하시어 경찰조사에 대비하시고, 사건의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선처 및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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