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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불륜폭로글 게시, 명예훼손죄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 물어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1. 3.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어느 대학의 교수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과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불륜 당사자인 해당 교수와 학생의 상세한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사진까지 온라인상에 공개되었고, 불륜사실이 밝혀진 후 당사자가 단톡방에 올린 사과글을 마저도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의 불륜사실은 해당 교수의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확인하였다가 알게 되면서 직접 학교 단톡방 등에 폭로함에 따라 공개된 것이 하더군요.

 

그런데 위험한 것은, 분명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러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교수의 아내분이 단톡방 등에 해당 사실을 폭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명예훼손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물어야 할 수 있어서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 불륜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교수의 아내분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불륜 온라인 폭로, 명예훼손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 위험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깊은 배신을 당하거나, 어떠한 물리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후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화가 난 나머지 온라인상에 '폭로'하였다가 되려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도 이러한 사정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주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최근에도 얼마 전 화제가 된 사건과 비슷하게 온라인상에 상대방 남성이 '양다리'를 걸쳐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상태에서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 분이 계셨죠.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건을 조금 각색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같은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남성)와 일명 '썸'을 타는 사이로 정식으로 교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었는데,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개인연락을 자주 할 뿐만 아니라 따로 데이트도 몇 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리라 생각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피해자가 같은 모임 내 다른 여성과도 썸타는 사이로 여러 번 따로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깊은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모임 커뮤니티 및 단톡방에 피해자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거의 사귀는 사이로 성관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양다리를 걸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가 피해자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었더라도 교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만났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한 행동이고, 상처를 받은 것도 의뢰인인데

피해자측에서는 형사고소는 물론이고 폭로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울한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불륜 폭로행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설령 상대방이 외도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불륜사실, 외도사실을 폭로하여 상간녀(상간남)와 남편, 남자친구(혹은 아내, 여자친구)를 비방하고 명예훼손 하였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상에서도 허위의 내용으로 다른사람을 명예훼손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하였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SNS, 온라인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사람을 명예훼손한 행위 또한 그 내용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형사고소 하였다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의뢰인께서 폭로한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서 반드시 형사사건에 적극 대응하시고 억울한 사정을 최대한 인정받아 감경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 행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 위자료까지 피해자에게 물어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아무리 배우자 혹은 연인이 외도를 했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것인데요,

특히 불륜 폭로행위는 배우자 혹은 연인은 물론이고 이들과 함께 외도를 한 상간녀, 상간남으로부터도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 외도를 한 당사자 두 사람에게 모두 각각의 위자료를 지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들도 '외도'라는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두 사람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실 수 있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에는 외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가정을 파탄 낸 당사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손해배상(위자료) 밖에 없는데 상대방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해주고 나면 결과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사건이 될 수 있어서

위와 같은 폭로행위는 반드시 조심하시고,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륜 폭로행위, 이혼사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조심해야

 

위와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위와 같은 폭로행위는 배우자와의 이혼사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게 도움을 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배우자(아내 또는 남편)의 외도를 폭로했다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측이 의뢰인들의 '폭로'로 인해 직장을 잃었다거나 심히 명예훼손 당하여 소득이 급격히 줄었다거나, 기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등의 사유를 강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양육비를 감액하려는 등(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의 주장을 할 수 있는바

공개적인 불륜폭로, 외도폭로는 결과적으로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고 감정적 대응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불륜 온라인 폭로, 명예훼손 사건 및 손해배상 청구 대응전략

photo by gettyimagebank

 

이미 폭로를 저질러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사정을 적극 피력하시고 상대방측에서 주장하는 피해를 반박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찾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폭로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면서도 그 원인제공은 피해자들이 한 사정이나, 피해자들의 불륜기간, 방법 및 불륜 발각 전후의 행동,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불륜인지의 여부 등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사정을 변호사와 함께 찾아보시고 설득력있는 근거를 갖추어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설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남자친구, 썸남, 배우자 등의 외도로 상처받은 마음에 폭로행위를 하였다가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주저마시고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