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 중에 '자유권'이 있습니다.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다른사람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법으로서 처벌' 받게 되며 자유를 침해한 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로 다른사람의 '자유를 침해' 하였다가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처하여 다급히 자문을 구하고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오늘은 관련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하였다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벌금형 약식명령 선처받으려면
자유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미처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고려하지 못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침해당하여 보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히 보호받아야 마땅한 것인지 깊이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로부터 '감금'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 두려움과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사람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는 다른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여 감금한 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난 나머지 여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추궁하다가 '감금'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께서 사건자문을 구하고자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여자친구와의 교제기간동안 여러차례 여자친구의 이성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또다시 여자친구인 고소인이 다른 남성과 SNS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따로 만날 약속까지 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크게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여자친구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고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확실히 할 목적으로 여자친구와 의뢰인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여자친구가 집에 오자 해당 사실을 추궁하셨는데,
여자친구인 고소인이 의뢰인께 사과하지 않고 다른 남성과의 연락문제를 부인하면서 다툼이 길어졌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여자친구를 몇 시간동안 붙잡고 대화를 종용하다가 의뢰인의 추궁에 지친 여자친구측에서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감금'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던 의뢰인께서는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시어 선처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다른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감금하였다면 중형에 처할 수 있어
감금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 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형법에서는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감금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 하도록 문을 잠그거나, 신체를 잡는 등의 물리적, 유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도 정신적,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감금죄'가 적용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는바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떠한 압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를 제한, 박탈하였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의뢰인과 비슷한 사건 중에서는 여자친구가 다른남자와 연락하고 만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욕설과 가혹행위를 한 남성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고,
또 여자친구가 연락을 피하는 등 만나주지 않자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7시간 동안 감금한 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남성에 대하여서도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므로
감금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벌에 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에는 강력범죄라 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제하는 사이나 부부사이에 발생한 감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을 더욱 엄중히 판단, 처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나 가혹행위가 없었더라도 감금죄 인정될까?
특히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감금죄에서 의미하는 감금행위에 대해 물리적, 유형적 방법 이외에 피해자를 정신적 압박,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또한 감금죄로 인정,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제게 자문을 의뢰하신 의뢰인께서 여자친구인 고소인에게 폭행 등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문을 좌물쇠로 잠그는 등의 물리적 방법으로 감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궁, 강요하면서 정신적 압박을 하여 의뢰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감금죄가 인정,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감금죄를 부인하기 보다는 사건 전반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꼼꼼하게 검토 받으시고, 혐의를 인정할지(유죄) 아니면 무혐의(무죄)를 주장해 볼 지, 그리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어떤 논리와 주장, 자료로 선처를 호소할지를 계획하셔야 할 것인데
실제로 과거 법원에서는 다단계 업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단계 판매업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약 4시간 가량 피해자를 다단계 판매업체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 하도록 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감금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아무리 물리적으로 어떠한 강압행위, 폭력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감금죄가 인정,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면? 벌금형 약식명령 선처받으려면
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염두하여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동시에 가능하다면 피해자(고소인)와의 합의 등을 통해 선처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것을 얻어내고자 자유를 제한, 침해하였다가 '감금죄'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고 한다면
감금행위의 경우 무엇보다도 그 행위 시간 및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피해자(고소인)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집중하여 선처를 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력하시기 바라며
폭행이나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행위는 전혀 없었던 사정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한 사정, 그리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사정, 피해자와 다시는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조치 등을 보여줌으로써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으니 혹시라도 실수로 다른사람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되신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선처 및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찾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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