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러시아에서부터 '원정 절도범죄'를 하러 온 외국인 일당이 붙잡혔다더군요.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절도 사건을 수사, 검거, 변호한 경험에 비춰보면 절도는 '재범율'이 높은 범죄로서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습관적 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절도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의뢰인들 중에서는 절도 재범 이상, 즉 절도죄로 2번 이상의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건 중에서는 실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재범 이상의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벌금형'을 구해 볼 만한 사건들도 있어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절도죄 재범이상 벌금형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상담한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절도범행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다시 물건을 절도하고 이를 중고거래 어플, 카페 등을 통해 되팔아 금전적 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번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순간의 욕심을 참지 못하고 절도를 저지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면서도,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고 말씀하시며 제게 이번 한 번만 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없을지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절도죄, 전과가 있다면 재범가능성이 높아 벌금형 받기 어려울 수도
의뢰인께서는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워 이번 한 번만 더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셨습니다만 이미 여러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면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서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절도행위를 지속, 반복함에 따라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상습절도죄'로서 위의 형에서 1.5배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됨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절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절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한다면 현재 사안의 중대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검토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와 절도 수법, 절도 금액 등에 따라서는 그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도사건은 과거 동종 범죄전력(전과)에 따라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절도의 수법, 공범유무, 절도범행으로 편취한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따라서 벌금형에서부터 실형까지 그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초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면밀히 검토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얼마 전에는 전국의 미용실 등을 돌며 현금 수천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절도한 20대에 대하여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한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골프연습장들을 돌면서 10차례에 걸쳐 명품시계와 금팔찌, 현금 등 약 1억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피의자를 경찰이 잠복 끝에 검거한 사건이 있었고,
과거 절도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절도 행위를 한 20대에 대하여 법원이 절도, 상습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므로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사건 해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하루 빨리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최대한 선처,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절도 전과 재범이상, 벌금형 가능여부
다만 과거 동종의 절도 전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도죄는 동종 범죄전과는 물론이고, 범행의 수법, 고의성여부, 절도 편취금액의 규모 등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지는 만큼 선처를 구해 볼 만한 정상이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구함으로써 다시 한 번 '벌금형'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할 것인데
예를 들어 절취한 금원이 소액이라거나, 동종 범죄전과가 여러차례 있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과거 오래 전의 전과로 상습적인 범행이라거나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
선처와 구제를 적극 피력할 만한 정상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찾아보시고, 경찰조사에서 간곡히 호소, 주장함으로써 다시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으니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동종의 절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게 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주저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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