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종종 유흥주점, 업소에서 벌어진 성범죄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유흥주점, 업소에서 만난 접객원과 손님 사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게 마련인데,
술에 취하거나 미처 여성접객원의 기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도가 지나치게 행동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상황에 처하여 제게 자문을 구하시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잘못하여 유흥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접객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거나 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유사성행위 요구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실제로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다가 형사입건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한 후 소개해드리면,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만난 피해자와 여러 번 함께 술을 마시고 따로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근무하는 업소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이 과하기도 했고,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가 다른 손님과 여성접객원 사이와는 다르게 특별하다고 오해한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려고 여러차례 시도하면서 여성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가해자(의뢰인)가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면서 손 등을 만지고 특정행위를 강압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던 중 선처를 구할 방법을 모색하다가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알게 되어 인천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유사성행위 강요, 강제추행죄로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욕감까지 느끼게 할 수 있는 만큼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목으로,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에는 폭행이나 협박없이 기습적으로 추행한 경우에도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행위에 해당하여 기습추행 또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설령 유흥업소 여성접객원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만졌다거나, 혹은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면서 거부하는 여성접객원의 손을 끌어오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왁싱샵 직원에게 "팁을 줄테니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 대하여 재판부가 '강제추행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던바
혹시라도 유흥업소 등에서 만난 이성과의 신체적 접촉이나, 부당한 요구가 문제가 되어 성범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고 한다면 엄중히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유사강간죄 처벌받을 수도 있어
뿐만 아니라 과거에만 하더라도 기습적인 유사성행위는 '강제추행죄'로만 처벌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사안에 따라서는 '유사강간죄'가 적용,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2017년 대법원은 과거 법원이 '유사강간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한다' 면서 기습적인 유사성행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만 인정한 판결을 뒤집고
"기습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항거할 여유도 없어 결과적으로 항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 기습적인 유사성행위에 대한 유사강간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바,
유흥업소 등에서 만난 이성, 여성접객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요구하거나, 기습적인 추행 등의 행위를 하다가 유사강간에 까지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명심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사성행위 강요로 강제추행죄 처벌받을 위기,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다시 제게 자문을 의뢰하신 사건으로 돌아와서,
만약 의뢰인께서 유흥업소 여성접객원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요구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셨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바 유무죄를 다투기 보다는 '형량'에 집중하여 사건초기부터 선처를 받는 데에 집중하셔야 하는데,
특히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받을 것이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혹은 유흥업소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빌미로 여성의 책임으로 사건을 회피하는 등의 태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유흥업소 직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30대 남성이 체포된 일이 있었는데, 해당 남성은 "유흥업소 직원은 만져도 되지 않냐"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였고,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성을 검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태도는 오히려 선처와 구제를 받는 데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유흥업소 여성접객원 등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하다가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신 상황이라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에게 신속히 검토받으시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적극 제출하시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
사건발생 후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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